판결은 받았는데 돈이 안 들어온다면? 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부터
어렵게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꿈쩍하지 않는 상황, 정말 답답하시죠. 이럴 때 채권자가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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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꿈쩍하지 않는 상황, 정말 답답하시죠. 이럴 때 채권자가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입니다.
자세히 보기 →어렵게 판결까지 받았는데 정작 채무자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몰라 막막하셨다면, 법원 재산조회가 현실적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어렵게 소송에서 이겨 판결문을 손에 쥐었는데도 채무자가 "돈이 없다"며 버틴다면, 그 답답함은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이럴 때 채권자가 가장 먼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재산명시입니다.
자세히 보기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은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세히 보기 →지급명령을 접수했는데 그 뒤로 아무 연락이 없어 답답하셨나요? 지급명령 접수 후 진행과정은 크게 결정 → 송달 → 확정 세 단계로 흘러가며, 각 단계마다 채권자가 챙겨야 할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받을 돈이 분명히 있는데도 시간이 흐르면서 “혹시 지금은 늦은 게 아닐까” 불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채권 소멸시효는 바로 그 ‘받을 수 있는 기한’을 정해두는 제도인데,
자세히 보기 →법원에서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절반은 오신 겁니다. 그런데 지급명령 결정과 실제로 돈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단계여서, 결정문을 손에 쥐고도 “왜 돈이 안 들어오지?” 하며 막막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자세히 보기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내가 쓴 변호사비용, 상대방에게 다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으면 답이 시원하지 않아 당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변호사비용 청구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자세히 보기 →갑작스럽게 가족을 떠나보낸 뒤, 고인이 남긴 빚 걱정까지 떠안게 되셨다면 그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을 결심하셨다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바로 ‘필요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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