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6.07.21|읽기 10분|조회 2

판결은 받았는데 돈이 안 들어온다면? 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부터

어렵게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꿈쩍하지 않는 상황, 정말 답답하시죠. 이럴 때 채권자가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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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받았는데 돈이 안 들어온다면? 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부터

어렵게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꿈쩍하지 않는 상황, 정말 답답하시죠. 이럴 때 채권자가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입니다. 재산조회는 채무자가 숨긴 재산을 국가 전산망으로 찾아내는 절차이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채무자의 신용에 불이익을 주어 압박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개념·요건·절차·효과·비용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채권 회수 사건을 다수 진행해 온 법무법인 다빈치가 「민사집행법」 현행 조문에 맞춰 짚어드립니다.

1. 📌 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란? — 개념 정의

📌 정의

재산조회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신용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법원 명부에 올려 일반에 공개하고 신용상 불이익을 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두 제도는 모두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압박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다만 방향이 다릅니다. 재산조회는숨긴 재산을 찾는쪽이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신용을 압박하는쪽이에요.

실무에서는 이 둘을 강제집행의 앞 단계로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조회로 압류할 재산을 찾고, 동시에 명부 등재로 자진 변제를 유도하는 식이죠.

 

2. ⚖️ 관련 법적 근거

두 제도는 모두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 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인용「민사집행법」

70(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1

채무자가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또는 작성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재산명시절차에서 명시기일 불출석·재산목록 제출 거부·선서 거부, 또는 거짓 재산목록 제출 사유가 있는 때

74(재산조회) 1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뒤 일정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관련 조문은 채무불이행자명부(70~73), 재산조회(74~77)로 이어집니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2025 1 31일 시행 기준입니다.

 

3. ✅ 신청 요건언제 신청할 수 있나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재산명시를 꼭 먼저 해야 하느냐입니다. 여기서 두 제도가 갈립니다.

구분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재산명시 선행

필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 신청 가능)

불필요 (재산명시 없이도 신청 가능)

주요 신청 사유

주소불명으로 공시송달 사유가 있어 명시명령 송달이 어려운 때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집행채권 만족이 부족한 때명시기일 불출석·제출/선서 거부·거짓목록 제출

집행권원 확정·작성 후 6개월 이내 미이행재산명시절차 불이행(불출석·거부·거짓목록)

관할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

6개월 미이행채무자 보통재판적 법원 / 재산명시 불이행재산명시 실시 법원

 

💡

상담을 해 보면, 재산명시 없이 곧바로 재산조회를 신청하려다 각하되는 분이 흔합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가 반드시 앞서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반대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집행권원만 있으면 재산명시를 건너뛰고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 절차와 진행 단계

두 제도는 대체로 아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단계

내용

유의점

1. 집행권원 확보

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등 확정

확정 여부·집행문 확인

2. 재산명시 신청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 명령

재산조회의 전제 단계

3. 재산조회 신청

금융·부동산·차량·소득 등 전산 조회

조회기관을 특정해 서면 신청

4. 명부 등재 신청

6개월 미이행·명시 불이행 시

신청 사유 소명자료 첨부

5. 법원 결정

정당한 이유 있으면 등재/조회 결정

쉽게 강제집행 가능하면 기각될 수 있음

 

재산조회 사건은 사법보좌관이 처리하며, 조회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압류·추심 등 실제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5. ⚠️ 등재·조회의 효과실제로 뭐가 달라지나

재산조회를 하면 채무자가재산이 없다고 버텨도 예금·부동산·자동차·보험·소득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한 번없음이 나와도 시간이 지나 취업·계좌 개설 등으로 상황이 바뀌므로, 일정 간격을 두고 다시 조회하는 전략을 씁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가 확정되면 명부가 채무자 주소지 시···면장에게 송부되고, 한국신용정보원에도 통보되어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생깁니다.

⚠️ 주의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채무자가 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했음을 증명하면 채무자의 신청으로 말소됩니다(73). 또한 등재된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등재가 영구적이지는 않다는 점을 이해하고, 압박 수단으로서의 실익을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 비용과 준비 서류

신청서에는 인지와 송달료를 붙이고, 신청사유 소명자료와 채무자 주소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 두 절차 모두 인지액은 소액이며, 재산조회는 조회기관 수에 따른 조회비용이 별도로 든다는 점이 다릅니다.

📋 비용 정리 (2026. 7. 1. 기준)

 

구분

인지액

송달료

별도 비용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1,000

56,400

재산조회

1,000

56,400

조회기관 수에 따른 조회비용 별도 예납

 

⚠️ 주의

1회 송달료 기준금액은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17) 개정에 따라 2026. 7. 1.부터 5,64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위 송달료 56,400원은 이 기준을 반영한 금액이며, 실제 예납액은 전자소송 이용 여부·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송달료 예납기준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는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당사자 수를 기준으로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다만 1인당 송달료가 6회분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당사자 수를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재산조회는 모든 기관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으나 기관별로 조회비용이 발생하므로, 채무자의 직업·생활 패턴을 고려해 회수 가능성이 높은 기관부터 우선순위를 정하는 편이 비용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7.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재산명시 없이 바로 재산조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를 신청한 채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재산명시 없이도 가능합니다.


Q2.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르면 신용불량자가 되나요?

등재 자체가 곧 신용불량 등록은 아니지만,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되어 금융거래에 실질적 제약이 생깁니다.


Q3. 채무자가 갚으면 명부에서 지워지나요?

. 변제 등으로 채무 소멸이 증명되면 채무자의 신청으로 말소되며, 등재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직권 말소됩니다.


Q4. 조회했더니 재산이없음으로 나왔습니다. 끝인가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 재산 상황이 바뀔 수 있어, 실무에서는 일정 간격으로 재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8. 🤝 마무리

정리하면, 재산조회는 숨은 재산을 찾는 절차이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신용을 압박하는 절차입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가 앞서야 하고, 명부 등재는 집행권원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차이예요.

받을 돈을 눈앞에 두고 발만 구르는 심정, 잘 압니다. 다만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느냐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리며, 혼자 애태우지 마시고 차분히 대비책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메타 디스크립션: 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란 무엇이고 언제 신청하는지, 요건·절차·효과·비용을 「민사집행법」 현행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판결·지급명령 후 채권 회수를 준비하는 분을 위한 실무 가이드.

작성/기준 시점: 2026 7 (「민사집행법」 시행 2025. 1. 31. / 송달료 2026. 7. 1. 기준) · 법무법인 다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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