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6.07.02|읽기 10분|조회 4

변호사비용 청구, 얼마까지 가능할까? 소송비용액확정 인정 금액과 산출 방법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내가 쓴 변호사비용, 상대방에게 다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으면 답이 시원하지 않아 당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변호사비용 청구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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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이겼는데도내가 쓴 변호사비용, 상대방에게 다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으면 답이 시원하지 않아 당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사비용 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지급한 보수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로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소·민사 사건을 다수 진행해 온 법무법인 다빈치가 짚어드립니다.

 

1. 📌 소송비용액확정이란?

소송비용액확정은 판결 뒤 구체적인 상환 금액을 별도 결정으로 정하는 절차입니다. 승소 판결문을 보면 보통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만 적혀 있고, 정작 얼마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담자만 정해지고 액수가 비어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된 뒤 제1심 법원에 신청해 금액을 확정받는 것이 바로 이 절차입니다.

📌 정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란, 판결에서 부담자만 정해지고 구체적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소송비용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

실무에서는 판결이 확정됐으니 자동으로 돈이 넘어온다고 오해하는 분이 흔합니다. 하지만 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있는 구체적 금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과 절차는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의 소송비용 청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 변호사비용 청구의 법적 근거

변호사비용 청구의 뿌리는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입니다. 그 위에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넣는 규정과, 금액을 확정하는 규정이 함께 작동합니다.

⚖️ 법조문

· 민사소송법 제98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별표] (2020. 12. 28. 대법원규칙 제2936)

핵심은 제109조의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라는 문구입니다. 즉 내가 변호사와 어떤 보수 계약을 맺었든,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몫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별표가 정한 상한을 넘지 못합니다. 더 자세한 산정 원리는 패소자 부담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 소가에 따른 변호사보수 산입 기준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구간별로 정해집니다. 각 심급(1·2·3)마다 따로 계산한다는 점도 실무상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소송목적의 값(소가)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2,000만원까지

소가의 10%

2,000만원 초과 ~ 5,000만원

200만원 + 초과분의 8%

5,000만원 초과 ~ 1억원

440만원 + 초과분의 6%

1억원 초과 ~ 15천만원

740만원 + 초과분의 4%

15천만원 초과 ~ 2억원

940만원 + 초과분의 2%

2억원 초과 ~ 5억원

1,040만원 + 초과분의 1%

5억원 초과

1,340만원 + 초과분의 0.5%

예를 들어 소가 3,000만원이면 약 280만원, 5,000만원이면 440만원, 1억원이면 740만원, 5억원이면 1,340만원이 상한입니다. 다만 별표 금액이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액보다 크면, 실제 보수액이 한도가 됩니다. 반대로 별표 금액에 못 미쳐도 최저 10만원은 인정됩니다.

 

4. ⚠️ 절반으로 줄거나 조정되는 경우

같은 소가라도 사건 유형에 따라 산입액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표대로 받겠지생각했다가 결정문을 보고 놀라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 주의

· 무변론 판결, 피고의 자백·자백간주 판결, 이행권고결정별표 산정액의 1/2(규칙 제5)

· 가압류·가처분 신청 및 그 이의·취소 사건별표 산정액의 1/2(규칙 제3조 제2)

또한 법원은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산입액 전부를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면 감액할 수 있고, 반대로 현저히 낮으면 당사자 신청에 따라 1/2 한도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6). 상담을 해 보면, 증액은 신청해야 검토된다는 점을 몰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5. 🗂️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소명자료

변호사비용 청구가 인정되려면내가 그 보수를 실제로 냈다(낼 것이다)”는 점을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계약서만 있고 지급 증빙이 없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필요 자료

확보 방법 · 유의점

소송위임계약서

보수 약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실제 지급 사실 소명의 핵심 자료

계좌이체 내역

지급 시점 · 금액이 드러나도록 보관

인지대 · 송달료 납부영수증

변호사보수 외 소송비용도 함께 산입 대상

 

💡 실무 팁

판결 확정 직후 위임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한 번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 자료를 찾느라 신청이 늦어지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6. 🧭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와 진행 단계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판결 확정이 전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단계

내용

유의점

판결 확정

상소기간 도과 등으로 판결이 확정

확정 전에는 원칙적 신청 불가

신청서 제출

1심 법원에 비용계산서·소명자료 제출

관할은 제1심 수소법원(전속)

심사

사법보좌관이 계산·심사

상대방에게 의견 기회 부여

확정결정

결정으로 구체적 상환액 확정

이후 이 결정으로 강제집행 가능

불복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계산 오류 등 다툼 시 활용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신청서와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단계별 안내는 전자소송 – 소송비용의 청구 절차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 자주 묻는 질문(FAQ)

Q. 제가 낸 변호사비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규칙 별표가 정한 한도와 실제 지급액 중 적은 금액이 기준이며, 초과분은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Q. 일부만 이겼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판결 주문에서 정한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상환받을 금액이 정해집니다.


Q.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명시적 제한은 없지만, 소송비용상환청구권도 시효의 적용을 받으므로 판결 확정 후 되도록 빨리 신청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형사 고소·재판에서도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절차는 국가가 소추하는 구조라 이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죄 등의 경우 형사비용보상 등 별도 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8. 🤝 마무리

정리하면, 변호사비용 청구는 소송비용액확정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규칙 별표의 상한과 실제 지급액 안에서 정해집니다. 표만 보고 낙담하기보다, 심급별 합산·증액 신청까지 챙기면 회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차가 막막하게 느껴지더라도 순서대로 준비하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으니, 사안이 복잡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공식 자료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3·[별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 패소자 부담 소송비용의 산정방법(민사소송법 제98·110)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바로가기

· 소송비용 청구·소송비용액확정신청 안내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바로가기

· 소송비용의 청구 절차안내(사건유형별)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바로가기

 

메타 디스크립션: 변호사비용 청구는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가능하며, 실제 지급액이 아닌 대법원규칙 별표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소가별 산입 금액표와 절차·필요서류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글은 2026 7월 기준 현행 법령·대법원규칙에 따라 법무법인 다빈치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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