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채무자에게 금전 지급을 명하는 법원 명령을 신청합니다
350,000원~
청구금액 구간별 · VAT 별도신청인(주민번호필수) / 피신청인지급명령 신청은 송달이 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당사는 소송 전까지만 업무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는 조력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선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서비스 설명
지급명령은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만으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간이 재판절차입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신청에 드는 비용 또한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포함 사항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소송대리인으로 접수
주소 보정
소 제기 신청
증거자료 정리
수임 약정 체결
필요 서류 및 정보
- 1채권자 신분증 + 주민등록번호
- 2금전거래 증빙 (계약서, 차용증, 이체내역)
- 3채무자 인적사항 (이름 + 주소 또는 주민번호)
- 4신청인(채권자) 신분증 사진NEW필수
꼭 확인해 주세요
관련 규정 개정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때 채권자(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확인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진(앞면)을 함께 보내 주셔야 초본 발급과 신청서 작성이 지연 없이 진행됩니다.
작업 과정
접수 완료담당자 확인 중작업 중초안 작성법원 접수완료결정(완료)
평균 2~3 영업일 + 법원 처리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