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무 불이행 채무자를 법원 명부에 등재합니다
200,000원
(VAT 별도)채권자(주민번호필수) / 채무자(주민번호필수)서비스 설명
확정된 채무를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6개월) 내에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를 법원 명부에 등재하여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용 제재 효과가 있습니다.
포함 사항
명부등재 신청서 작성
법원 접수
등재 결정 안내
신용정보기관 통보 확인
필요 서류 및 정보
- 1집행권원 및 6개월 경과 증빙
- 2채권자 신분증 + 주민등록번호
- 3채무자 인적사항 (이름 + 주민등록번호)
- 4신청인(채권자) 신분증 사진NEW필수
꼭 확인해 주세요
관련 규정 개정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때 채권자(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확인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진(앞면)을 함께 보내 주셔야 초본 발급과 신청서 작성이 지연 없이 진행됩니다.
작업 과정
접수 완료담당자 확인 중작업 중법원 접수등재(완료)
평균 2~3 영업일 + 법원 처리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