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계명시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 제출을 명하는 절차를 신청합니다
200,000원
(VAT 별도)채권자(주민번호필수) / 채무자(주민번호필수)서비스 설명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거부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포함 사항
재산명시명령 신청서 작성
법원 접수
명시기일 안내
재산 목록 확인 안내
필요 서류 및 정보
- 1집행권원(판결문/지급명령 등)
- 2채권자 신분증 + 주민등록번호
- 3채무자 인적사항 (이름 + 주민등록번호)
- 4신청인(채권자) 신분증 사진NEW필수
꼭 확인해 주세요
관련 규정 개정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때 채권자(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확인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진(앞면)을 함께 보내 주셔야 초본 발급과 신청서 작성이 지연 없이 진행됩니다.
작업 과정
접수 완료담당자 확인 중작업 중법원 접수결정(완료)
평균 2~3 영업일 + 법원 처리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