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후 진행과정, 등기 완료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은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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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은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세히 보기 →소장을 접수했는데 자꾸 “폐문부재”,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어 재판이 시작조차 못 하고 계신가요. 이럴 때 다음 카드가 바로 법원 특별송달입니다.
자세히 보기 →지급명령을 접수했는데 그 뒤로 아무 연락이 없어 답답하셨나요? 지급명령 접수 후 진행과정은 크게 결정 → 송달 → 확정 세 단계로 흘러가며, 각 단계마다 채권자가 챙겨야 할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받을 돈이 분명히 있는데도 시간이 흐르면서 “혹시 지금은 늦은 게 아닐까” 불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채권 소멸시효는 바로 그 ‘받을 수 있는 기한’을 정해두는 제도인데,
자세히 보기 →어렵게 승소하고 강제집행까지 진행했는데, 정작 집행문을 이미 써버렸거나 잃어버려 다음 절차 앞에서 막막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세히 보기 →법원에서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절반은 오신 겁니다. 그런데 지급명령 결정과 실제로 돈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단계여서, 결정문을 손에 쥐고도 “왜 돈이 안 들어오지?” 하며 막막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자세히 보기 →억울한 일을 당해 고소장 작성을 준비하다 보면, 인터넷 양식을 내려받아 육하원칙만 채우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보면, 바로 그 육하원칙만 나열한 고소장이 조사 한 번 받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자세히 보기 →한 사람이 나에게 여러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여러 범죄를 한 번에 고소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나눠서 고소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자세히 보기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 하는 막막함이 밀려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법한 이의신청 하나로 간이한 독촉절차는 곧바로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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