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안내2026.07.06|읽기 15분|조회 13

집행문 재도부여 신청, 전자소송으로 직접 하는 법

어렵게 승소하고 강제집행까지 진행했는데, 정작 집행문을 이미 써버렸거나 잃어버려 다음 절차 앞에서 막막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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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 재도부여 신청, 전자소송으로 직접 하는 법 (화면 캡처 따라 하기)

어렵게 승소하고 강제집행까지 진행했는데, 정작 집행문을 이미 써버렸거나 잃어버려 다음 절차 앞에서 막막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같은 사건의 집행문을 한 번 더 발급받는 절차가 바로 집행문 재도부여 신청입니다. 예전에는 법원 민원실을 직접 찾아가야 했지만, 지금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집에서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도부여가 무엇이고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지, 신청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자소송 화면을 한 단계씩 따라 신청하는 방법까지, 강제집행 사건을 다수 진행해 온 법무법인 다빈치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 집행문 재도부여란?

📌 정의

집행문 재도부여(再度付與), 이미 발급받아 사용했거나 반납하지 않은 집행문을 같은 집행권원으로 한 번 더 발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판결정본이나 조서 같은 집행권원에, “이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해도 된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문구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 문구를 적어 덧붙인 것이 집행문이고, 집행문이 붙은 정본을 흔히집행력 있는 정본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집행문이 소모품처럼 취급된다는 점입니다.

한 번 강제집행 신청에 제출하면 그 집행권원과 함께 법원·집행관에게 묶여 들어가기 때문에, 채권자 손에는 더 이상 집행문이 남지 않습니다. 여기에 분실이나 훼손까지 더해지면, 다음 집행을 위해 결국 집행문을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실무에서도압류는 했는데 다 못 받아서 다른 재산에 또 집행해야 한다며 재도부여를 문의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수통부여(數通付與)가 있습니다. 수통부여는 처음부터 여러 통을 한꺼번에 받아, 여러 지역이나 여러 집행방법으로 동시에 진행하려는 경우입니다. 이미 받은 것을 다시받으면 재도부여, “한 번에 여러 통을 받으면 수통부여라고 기억하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2. ⚖️ 재도부여가 필요한 상황과 법적 근거

집행문 재도부여가 필요한 상황은 실무상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이미 압류·추심(또는 전부) 등 강제집행을 했으나 채권을 다 회수하지 못해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다시 집행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발급받은 집행문을 분실한 경우입니다. 셋째, 집행문이 다른 절차에서 사용 중이어서 손에 원본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세 상황 모두 같은 사건의 집행문을 다시 확보해야 다음 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35조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35(여러 통의 집행문의 부여)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 준다.

 

여기서 한 가지 구분이 중요합니다. 판결·조서·화해조서 등 일반 집행권원의 집행문 재도부여는 위 조문처럼 재판장(또는 사법보좌관)의 명령을 거쳐 내어 줍니다. 재판장은 명령에 앞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고, 심문 없이 다시 내어 준 때에는 그 사유를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같은 집행권원으로 이중집행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통제 장치입니다.

반면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이나 이행권고결정정본은 집행문 자체가 필요 없이 정본으로 집행하므로, 재판장의 명령 없이 법원사무관 등이 곧바로 다시 부여합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2,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그래서 전자소송에서도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사건은 신청 메뉴 자체가 다르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 주의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된 사건은 재도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압류·전부명령으로 강제집행이 이미 끝났다면,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같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다시 내어 주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9. 4. 28. 9921 결정).

 

이 부분은 상담에서 자주 오해가 생기는 지점입니다.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전부금을 아직 못 받았으니 다시 집행하겠다는 논리는, 그 전부명령이 무효가 아닌 이상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추심명령처럼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방식이라면 남은 채권에 대해 재도부여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내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애매하다면 신청 전에 한 번 짚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3. 🗂️ 신청 전 준비물

신청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준비물을 먼저 갖추지 않으면 작성 도중에 멈추게 됩니다. 실무에서도 사용증명원을 미리 발급받지 않아 첨부 단계에서 되돌아가는 분이 많습니다.

준비물

내용

유의점

집행문 사용증명원

발급받은 집행문이 다른 절차에서 사용 중임을 법원이 확인해 주는 서류

재도부여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므로, 같은 전자소송 제증명발급에서 먼저 발급

인지세(수수료) 1,350

전자소송집행문재도부여신청(정본포함)’ 발급 수수료

1·정본포함 기준. 가상계좌 납부 시 전자결제수수료 없음

전자소송 계정

전자소송포털 로그인 계정

당사자 본인 또는 소송대리인 자격

 

사용증명원은집행문이 지금 다른 곳에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재도부여의 이유가 분실이라면, 사용증명원 대신 신청서에 분실 경위 등 재도부여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어느 쪽이든왜 다시 필요한가가 서류에 드러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 전자소송 신청, 화면 따라 하기

이제 실제 화면을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래 여섯 단계면 접수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STEP 1. 제증명발급신청에서 신청 종류 선택

전자소송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각종신청제증명발급신청으로 들어갑니다. 화면의집행문 등항목에서 집행문재도부여신청(정본포함)을 선택합니다. 정본까지 함께 받는 형태이므로 대부분 이 항목을 고르면 됩니다. 만약 여러 통이 한 번에 필요하다면집행문수통부여신청, 지급명령 사건이면지급명령정본(수통,재도)’, 이행권고결정 사건이면이행권고결정정본(수통,재도)’을 선택합니다.

 

전자소송포털제증명발급신청메뉴집행문재도부여신청(정본포함) 선택

STEP 2. 사건확인사건정보 입력

집행문을 다시 받을 사건의 소송유형·법원·사건번호·당사자명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이어서 화면에 뜨는 사건 기본정보(법원·사건번호·사건명·원고·피고)가 내가 신청하려는 그 사건이 맞는지 반드시 대조하세요. 이때 화면 아래참고하세요안내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998년 이전에 접수된 사건은 정보 확인이 어려워 인터넷 신청이 제한되고, 승계집행문(당사자가 바뀐 경우)은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여 해당 관할법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사건확인소송유형·법원·사건번호·당사자명 입력

STEP 3. 서류작성발급대상자 선택과 신청사유 입력

서류작성 화면에 들어오면 사건기본정보와 신청정보(신청종류·발급구분 등)가 기본적으로 자동 입력되어 있어, 손댈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발급구분이 재도부여로 잡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서류작성 상단사건기본정보·신청정보·발급대상자·신청내용


이어서 [발급대상자 선택]을 눌러 창이 뜨면 원고·피고를 선택하고 [등록] → [확인]을 눌러, ‘선택된 발급대상자 목록에 원·피고가 정상 등록됐는지 확인합니다.


 

발급대상자 선택 팝업·피고 선택 후 등록

신청취지는 자동으로 채워져 있으니 그대로 두고, 신청사유만 아래 예시를 참고해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신청사유 작성 예시

피고 ○○○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지방법원 2024타채○○○○)을 신청하였으나 채권의 만족에 부족하여, 피고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위 사건의 집행문(정본포함)을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건에서, 어떤 집행을 했고, 왜 다시 필요한지가 한눈에 보이도록 쓰는 것이 요령입니다.

 

그다음 첨부서류로 앞서 발급받은 사용증명원을 올립니다. 파일을 올린 뒤에는 [목록에 추가]를 눌러 첨부서류 목록에 반드시 담아야 합니다.

 

서류작성 하단첨부서류(사용증명원전자소송동의

마지막으로 화면 하단의 전자소송 동의에 체크한 뒤 [작성완료]를 누르면 서류작성이 끝납니다. 분실이 사유라면 사용증명원 대신 그 경위를 신청사유에 녹여 두면 됩니다. 


STEP 4. 최종문서확인

자동으로 생성된 신청서 PDF를 열어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발급 통수, 신청의 종류(집행문재도부여신청(정본포함)), 발급 대상자 성명, 첨부서류(사용증명원)가 맞게 들어갔는지 체크하세요. 원본 파일이 그대로 제출문서로 간주되므로, 이 단계에서 오탈자나 누락을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이 없으면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에 체크하고 [확인완료]로 넘어갑니다.

 

최종문서확인생성된 신청서 미리보기

STEP 5. 소송비용(인지) 납부

인지세(수수료) 1,350을 납부하는 단계입니다. 납부 방식은 가상계좌·계좌이체·신용카드·휴대폰 소액결제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 납부는 전자결제 수수료가 별도로 붙지 않는 반면, 계좌이체·신용카드·휴대폰 결제는 소액의 전자결제수수료가 더해질 수 있으니 납부 화면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참고로 제증명 신청수수료는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행위 자체에 대한 수수료여서,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더라도 환급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소송비용납부인지액 1,350

STEP 6. 전자제출

마지막으로 제출서류 목록(집행문재도부여신청서 + 첨부한 사용증명원)과 납부 정보를 다시 확인한 뒤 [문서제출]을 누르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유의할 점은, 소송비용을 납부했더라도 이 문서제출까지 마치지 않으면 당일 일정 시각 이후 납부가 자동 취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출 후에는 처리상태를 확인하다가 발급으로 바뀌면 출력 버튼이 생기고, 그때 발급된 집행문(정본포함)을 직접 출력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제출제출서류·가상계좌 확인 후 문서제출

5. 💡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 체크 포인트

사용증명원을 먼저 발급하세요. 재도부여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 없이 신청 화면부터 열었다가 되돌아가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흔합니다.

신청사유는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어느 사건에서 어떤 집행을 했고, 왜 다시 필요한지가 명확할수록 재판장·법원사무관의 판단이 빨라져 처리 지연이 줄어듭니다.

이미 종료된 집행인지 먼저 따져 보세요. 전부명령 등으로 강제집행이 끝난 사건은 같은 정본의 재도부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추심 등 미종료 방식과는 결론이 다릅니다.

승계가 얽혔다면 방문이 필요합니다. 당사자 승계로 승계집행문 성격이 되는 경우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여 관할법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발급대상자등록을 빠뜨리지 마세요. ·피고를 선택만 하고 등록·확인 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대상자가 저장되지 않아 반려의 원인이 됩니다.

6. ❓ 자주 묻는 질문(FAQ)

Q. 집행문을 잃어버렸는데 재도부여로 받을 수 있나요?

, 분실도 정당한 재도부여 사유가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재도부여가 필요한 사유(분실 경위 등)를 신청서에 소명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재판장이 그 사정을 살펴 명령하게 됩니다.


Q. 재도부여와 수통부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도부여는 이미 받은 집행문을 같은 사건에서 다시 받는 것이고, 수통부여는 처음부터 여러 통을 한꺼번에 받아 여러 지역·여러 방법으로 동시에 집행하려는 것입니다. 목적과 시점이 다르므로 신청 항목도 구분됩니다.


Q. 지급명령 사건도집행문 재도부여로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지급명령은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집행하므로지급명령정본(수통,재도)’ 메뉴로 신청하며, 재판장의 명령 없이 법원사무관 등이 곧바로 부여합니다. 이행권고결정도 마찬가지로 별도 메뉴를 이용합니다.


Q. 신청하면 바로 발급되나요?

접수 후 법원의 검토(판결·조서 사건은 재판장 또는 사법보좌관의 명령)를 거쳐 처리됩니다. 처리상태가발급으로 바뀌면 전자소송포털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사안·법원 사정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비용은 얼마인가요?

전자소송에서 집행문재도부여신청(정본포함, 1) 기준 인지세(수수료) 1,350원입니다. 발급 통수나 신청 종류가 달라지면 금액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금액은 납부 화면에서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7. 🤝 마무리

집행문 재도부여는사용증명원 등 준비물을 갖추고, ② 전자소송 제증명발급에서 신청 종류를 고른 뒤, ③ 사건정보·발급대상자·신청사유를 입력해 인지 납부와 문서제출을 마치면 되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은 승소보다 오히려 회수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진짜 고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진행하기 벅차거나, 이미 집행이 종료된 사건인지 애매해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짚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끝까지 회수하는 그날까지, 방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집행법(35조 재도부여 근거): law.go.kr 민사집행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강제집행·집행문 부여: easylaw.go.kr 강제집행

· 전자소송포털사건유형별 절차안내(강제집행의 개요): ecfs.scourt.go.kr 절차안내

 

메타 디스크립션 : 집행문 재도부여 신청을 전자소송으로 직접 하는 방법을, 준비물부터 사건확인·서류작성·인지납부(1,350전자제출까지 화면 순서대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5조 근거, 법무법인 다빈치 실무 정리.

본 글은 2026 7월 기준 현행 법령·전자소송 화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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