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등 작성 대행 서비스 운영정책
본 운영정책은 의뢰인이 법무법인 다빈치(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고소의 달인’ 의 소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건을 처리에 있어 아래의 운영 정책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오니 아래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소장 등 작성 대행은 회사에서 작성의뢰를 승인한 사건에 한하여 진행하며, 회사의 변호사가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직접 소장을 접수하고 법정에 출석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소장 등 작성 대행 진행할 경우에 변론 등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습니다.
[3] 회사는 변론기일에 대하여 의뢰인이 별도로 대법원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본인의 변론기일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의뢰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의회인은 소장 작성 대행 서비스를 이용에 따른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소장 등 작성대행 수임약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민사, 가사 등 신청사건의 검토, 자문
2) 민사, 가사 등 사건의 소장 작성 및 교부
3) 민사, 가사 등 사건의 위임사무 처리 등
[6] 소장 등 작성대행을 위한 인장조각
회사는 위임 사무 처리를 위하여 이용자의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운영규정 동의함은, 이용자의 사건 접수 및 인장의 조각 등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7] 이해충돌 약정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자문의 형태이므로, 관련된 사건의 상대방의 위임업무 또는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8] 소장 등 작성 대행 서비스 이용시 환불 규칙
1) 신청 접수 후 사건이 검토가 시작 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2) 위의 사건의 검토란 회사에서 의뢰인에게 메일, 유선,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사건을 접수함에 대하여 고지한 시점을 말합니다.
[9] 소장 작성 대행 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
의뢰인이 소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면 회사는 진행 중인 소장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이 신청한 사건의 증거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같은 내용을 이용하여 지속해서 회사에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 의뢰한 사건 외 추가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 의뢰한 소송과 무관한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공지 일자 : 2024년 8월 1일
적용 일자 : 2024년 8월 1일
본 운영정책은 의뢰인이 법무법인 다빈치(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고소의 달인’ 의 소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건을 처리에 있어 아래의 운영 정책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오니 아래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소장 등 작성 대행은 회사에서 작성의뢰를 승인한 사건에 한하여 진행하며, 회사의 변호사가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직접 소장을 접수하고 법정에 출석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소장 등 작성 대행 진행할 경우에 변론 등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습니다.
[3] 회사는 변론기일에 대하여 의뢰인이 별도로 대법원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본인의 변론기일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의뢰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의회인은 소장 작성 대행 서비스를 이용에 따른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소장 등 작성대행 수임약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민사, 가사 등 신청사건의 검토, 자문
2) 민사, 가사 등 사건의 소장 작성 및 교부
3) 민사, 가사 등 사건의 위임사무 처리 등
[6] 소장 등 작성대행을 위한 인장조각
회사는 위임 사무 처리를 위하여 이용자의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운영규정 동의함은, 이용자의 사건 접수 및 인장의 조각 등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7] 이해충돌 약정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자문의 형태이므로, 관련된 사건의 상대방의 위임업무 또는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8] 소장 등 작성 대행 서비스 이용시 환불 규칙
1) 신청 접수 후 사건이 검토가 시작 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2) 위의 사건의 검토란 회사에서 의뢰인에게 메일, 유선,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사건을 접수함에 대하여 고지한 시점을 말합니다.
[9] 소장 작성 대행 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
의뢰인이 소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면 회사는 진행 중인 소장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이 신청한 사건의 증거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같은 내용을 이용하여 지속해서 회사에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 의뢰한 사건 외 추가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 의뢰한 소송과 무관한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공지 일자 : 2024년 8월 1일
적용 일자 : 2024년 8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