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및 정책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의뢰인이 법무법인 다빈치(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고소의 달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건을 처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사무의 범위)
(1) 회사는 의뢰인이 위임한 고소장 작성 대행, 소장 작성대행, 내용증명 작성 대행, 의견서 작성대행, 가압류 신청 등과 관련된 사무를 제공하되, 아래 각 항목의 사무는 제외합니다.

1) 고소장 작성 및 교부 외에 고소 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
2) 내용증명 작성 및 교부 외에 내용증명 발송 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
3) 의견서 작성 및 교부 외에 형사변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
4) 가압류 신청 외에 본안 소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
5) 소장 작성 대행 사건의 경우 소장 작성 외 부대한 신청서 및 법정에 출석하는 사무,
6) 의뢰한 사건과 다른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별개의 사건에 관한 자문,
7) 법률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지 않거나 기각 내지 각하될 것이 명백한 사무,

(2)회사는 의뢰인이 위임사무의 결과물을 전달받고 7일 이내에 별도의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위임사무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3조 (회사의 면책사항)
회사는 의뢰인의 위임사무를 성실이 이행하되 아래의 사항들은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1) 위임사무에 따른 피고소인의 처벌, 
2) 형사의견서에 따른 불송치, 불기소, 
3) 가압류 신청에 의한 가압류 인용, 
4) 내용증명에 따른 의뢰인이 원하는 목적 
5) 고소 및 고발 등에 따른 상대방의 무고 등
6) 자문에 따라 의뢰인이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
7) 소장 작성 대행의 승소 및 패소의 결과,
8) 기타 회사가 의뢰인에게 전달한 결과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효과 등

제4조 (위임의 범위)
의뢰인은 회사에게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되 아래 각 항목의 사무는 특히 위합니다.
1) 사무 처리를 위해 작성하는 서면에 날인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의뢰인의 인장을 조각하거나 인영 이미지를 생성할 권한,
2) 송달료 잔액의 수령 권한,

제5조 (당사자의 의무)
1) 회사는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합니다.
2)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위임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6조 (보수)
1) 의뢰인은 사무처리를 위임함과 동시에 각 항목에 따른 보수를 회사에 지급합니다.
가. 고소장 작상 의뢰 등 250,000(VAT별도)
나. 내용증명 작성 의뢰 등 100,000(VAT별도)
다. 의견서 및 가압류 의뢰 등 300,000(VAT별도)
라. 소장 작성 의뢰 등 500,000(VAT별도)
마. 기타 각 신청사건에 따른 비용
2)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위 금액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위임이 취소,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의뢰인은 기 지급한 보수의 반환을 구하지 못합니다.

제7조 (환불정책)
1) 회사가 위임사무 처리에 착수하기 전까지 의뢰인은 언제든지 위임을 철회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 위임사무 처리의 시작은 회사가 의뢰인에게 사건의 접수됨을 알림을 뜻합니다.
2) 위임사무의 시작은 사건에 대한 서류검토를 말합니다.
3) 전항에 따른 환불요청은 법무법인 다빈치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4) 의뢰인이 위항에 따라 환불을 요청한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환불에 착수하여 7영업일 이내에 환불을 완 료합니다.

제8조 (비용부담)
1) 회사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경유비, 보관금, 우편비용, 변호사회 경유증표 등의 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한다.
2) 다만, 수시로 발생하는 문자메시지 발송료, 계좌이체 수수료 등의 비용(이하 '잡비'라 한다)은 회사가 부담하며, 의뢰인이 부담한 송달료 중 잔액이 발생하여 환급될 경우 이는 잡비의 충당을 위하여 회사에게 귀속합니다.

제9조 (해지)
의뢰인이 이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회사는 위임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위임사무의 거부)
회사는 의뢰인이 위임하는 사무가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각하 또는 패소할 것이 명확한 사건, 그리고 법정의 질서에 반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위임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통지 및 의사연락)
1) 회사와 의뢰인의 의사연락은 고소의 달인 서비스의 상담 채팅창을 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유선 통화 및 대면 대화는 상담 채팅창을 이용할 수 없는 기술적 사정 또는 특히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며, 이 경우 회사가 사전에 별도의 비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위임사무의 중요한 처리상황 및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지하고, 위임사무가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4) 회사가 의뢰인에 대하여 통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고소의 달인 서비스의 상담 채팅창으로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합니다.
5) 의뢰인은 연락처 및 주소가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영업의 양수도)
1) 회사는 사업자 형태의 전환, 법인의 흡수 및 합병, 법인의 조직변경 등을 이유로 서비스의 계속적 운영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영업의 양수도를 할 수 있습니다.
2) 의뢰인은 영업 양수도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영업양수도를 이유로 하는 위임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4년 8월 1일부터 공지하고 2022년 8월 1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