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변호인 의견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의견서와 출석 진술 요지, 두 가지를 변호사가 작성해 드립니다
의뢰 전에 꼭 읽어주셔야 할 이야기
학교폭력 통지서 한 장은 아이의 학교생활과 생활기록부, 그리고 가족의 일상을 한꺼번에 흔듭니다. 그 무게를 알기에 저희는 의견서 한 건을 사건 전체를 맡은 것처럼 다룹니다.
그럼에도 기대만 드리고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재량으로 조치를 정하고, 의견서는 그 판단의 재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의견서를 냈다고 해서 원하는 조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심의위원회 개최일은 한 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적어 내느냐가 이후 행정심판·소송까지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약속은 결과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사실관계를 사안조사 기록에 맞춰 바로잡고, 조치 결정 기준(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에 맞춰 할 말을 빠짐없이 서면으로 남기겠습니다.
서비스 설명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앞둔 학생과 보호자를 대리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가해학생으로 통지받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조치 결정 기준에 따른 참작 사정을 정리하며, 피해학생인 경우에는 피해 사실을 일시·장소·방법별로 특정하고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결과물은 두 가지입니다. 변호사 명의의 대리인 의견서(위임장·첨부자료 포함)와, 보호자께서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실 때의 요지입니다. 두 가지를 전자 파일로 전달해 드리면 보호자께서 개최일 전에 교육지원청에 직접 제출하시고, 그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법적 근거 —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8항), 피해학생 및 보호자(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의견서는 이 의견진술권을 서면으로 행사하는 문서입니다.
절차와 기간 — 의견서는 심의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최일 전
의견서 제출
전달받으신 의견서를 참석 안내문에 적힌 제출 기한 또는 개최일 전까지 교육지원청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당일 지참도 가능하나 미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일
영업일 기준 평균 작성 기간
자료를 올려 주시면 영업일 기준 평균 2일 내에 초안을 보내 드립니다. 개최일이 임박한 사건은 의뢰 시 말씀해 주시면 우선 처리합니다.
90일
조치에 불복할 때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행정심판법 제27조).
포함 사항
필요 서류 및 정보
필수 서류 — 아래 서류가 없으면 작성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 1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안내(개최 통지) — 사안번호·개최일시·주관 교육지원청이 적힌 문서
- 2신고된 사안의 내용 — 학교에서 받은 사안 접수·조사 결과 통지, 또는 보호자가 파악한 신고 내용
있으면 결과가 달라지는 서류
- 학생이 학교에 제출한 확인서·진술서, 상대방 진술의 요지
- 카카오톡·SNS 대화, 사진·영상, 녹음 등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 진단서, 상담·치료 기록 (피해학생), 사과문·합의 시도 내역 (가해학생)
- 긴급조치 통보서, 분리조치 내역, 학교 전담기구의 자체해결 여부 안내
- 담임·상담교사와 주고받은 연락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