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정지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처분의 취소 또는 110일 정지로의 변경을 구합니다

330,000원~
(VAT 별도)집행정지 함께 신청 시 550,000원청구기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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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꼭 읽어주셔야 할 이야기

면허 한 장이 사라지면 출근길이 사라지고, 거래처가 사라지고, 아이의 등원길이 사라집니다. 그 무게를 알기에 저희는 맡은 사건 하나하나를 마지막 기회처럼 다룹니다.

그럼에도 기대만 드리고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건의 행정심판 인용률은 20% 이하에 머물러 있습니다. 열 분이 청구하시면 여덟 분 이상이 기각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 숫자를 가장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막연한 기대 속에서 90일이라는 청구기간을 흘려보내시는 일만은 없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약속은 결과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생계가 어렵다는 사정만 나열한 서면은 위원회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절차의 하자, 수치 산정의 오류, 처분사유의 잘못까지 기록을 끝까지 뒤져 다투겠습니다.

서비스 설명

시·도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주위적으로 처분 자체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110일 정지처분으로의 변경을 구하는 이원적 청구취지로 구성합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 —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소송을 염두에 두고 계시더라도 행정심판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기간 —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90일

행정심판 청구

처분이 있음을 안 날(결정통지서 수령일)부터. 처분이 있은 날부터는 180일.

60일

이의신청

처분받은 날부터 관할 시·도경찰청 이의심의위원회에. 행정심판과 병행 가능.

즉시

집행정지 신청

취소 효력발생일 전후로 신청하여야 심리 중 운전 가능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함께 신청하시면 합계 550,000원입니다.

포함 사항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감경 가능성 사전 검토
사전통지 절차 하자 점검
위드마크 산식 재계산
유사 재결례 조사·인용
수임약정서 체결

필요 서류 및 정보

필수 서류 — 아래 서류가 없으면 접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1. 1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결정통지서 — 처분일자·통지일자·처분사유·적용법조가 기재된 원본 사진 또는 스캔본
  2. 2운전면허증 사본 (앞·뒷면)
  3. 3운전경력증명서 (교통사고·법규위반 조회 포함, 경찰서 또는 정부24 발급)

있으면 결과가 달라지는 서류

  •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사전통지서 및 교부확인서 (절차 하자 판단의 핵심)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정황보고서, 음주측정 결과지
  • 위드마크 계산서 (사후 적발·후행음주 사안)
  • 112신고 사건처리내역서 (사고 후 자진신고 사안)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 표창장, 모범운전자 위촉증, 봉사활동 확인서,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증

작업 과정

접수 완료담당자 확인 중담당자 작업 중초안 작성작성 완료

서비스 비용

330,000원

행정심판청구 (VAT 별도)

집행정지 함께 신청

재결 전까지 효력 정지

550,000원
신청서 작성하기
신청서 작성 · 33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