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정지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처분의 취소 또는 110일 정지로의 변경을 구합니다
신청 전에 꼭 읽어주셔야 할 이야기
면허 한 장이 사라지면 출근길이 사라지고, 거래처가 사라지고, 아이의 등원길이 사라집니다. 그 무게를 알기에 저희는 맡은 사건 하나하나를 마지막 기회처럼 다룹니다.
그럼에도 기대만 드리고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건의 행정심판 인용률은 20% 이하에 머물러 있습니다. 열 분이 청구하시면 여덟 분 이상이 기각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 숫자를 가장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막연한 기대 속에서 90일이라는 청구기간을 흘려보내시는 일만은 없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약속은 결과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생계가 어렵다는 사정만 나열한 서면은 위원회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절차의 하자, 수치 산정의 오류, 처분사유의 잘못까지 기록을 끝까지 뒤져 다투겠습니다.
서비스 설명
시·도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주위적으로 처분 자체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110일 정지처분으로의 변경을 구하는 이원적 청구취지로 구성합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 —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소송을 염두에 두고 계시더라도 행정심판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기간 —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90일
행정심판 청구
처분이 있음을 안 날(결정통지서 수령일)부터. 처분이 있은 날부터는 180일.
60일
이의신청
처분받은 날부터 관할 시·도경찰청 이의심의위원회에. 행정심판과 병행 가능.
즉시
집행정지 신청
취소 효력발생일 전후로 신청하여야 심리 중 운전 가능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함께 신청하시면 합계 550,000원입니다.
포함 사항
필요 서류 및 정보
필수 서류 — 아래 서류가 없으면 접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1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결정통지서 — 처분일자·통지일자·처분사유·적용법조가 기재된 원본 사진 또는 스캔본
- 2운전면허증 사본 (앞·뒷면)
- 3운전경력증명서 (교통사고·법규위반 조회 포함, 경찰서 또는 정부24 발급)
있으면 결과가 달라지는 서류
-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사전통지서 및 교부확인서 (절차 하자 판단의 핵심)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정황보고서, 음주측정 결과지
- 위드마크 계산서 (사후 적발·후행음주 사안)
- 112신고 사건처리내역서 (사고 후 자진신고 사안)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 표창장, 모범운전자 위촉증, 봉사활동 확인서,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