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6.06.29
지급명령 이의신청 2주를 놓쳤다면? 청구이의의 소가 마지막 열쇠입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송달받은 날부터 2주)을 놓쳐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이제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는 정식 수단은 사실상 ‘청구이의의 소’ 하나로 좁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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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송달받은 날부터 2주)을 놓쳐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이제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는 정식 수단은 사실상 ‘청구이의의 소’ 하나로 좁혀집니다.
자세히 보기 →어렵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손에 쥐었는데, 정작 “이제 어떻게 돈을 받지?” 하고 막막하셨을 겁니다. 결정문이 곧 입금을 뜻하는 것은 아니어서, 결정 이후 추심절차를 직접 밟아야 비로소 회수가 시작됩니다.
자세히 보기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정작 채무자에게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막막하신가요? 이럴 때 많은 분이 곧바로 ‘지급명령 공시송달’을 떠올리시지만
자세히 보기 →돈을 빌려주고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대여금 지급명령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막상 신청하려니 '증거가 부족하면 어쩌나' 싶어 막막하실 텐데요. 대여금 지급명령에서 결국 승패를 가르는 건 '대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세히 보기 →힘들게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아, 막상 강제집행을 알아보니 “판결정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부터 떼어 오세요”라는 말에 막막해지는 분이 많습니다.
자세히 보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고소장을 써야 할지 소장을 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고소장(형사)과 소장(민사)의 차이는 단순한 서류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가 ‘처벌’인지 ‘배상’인지에 따라 갈리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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