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6.06.26|읽기 10분|조회 2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추심절차, 실제로 돈 받는 방법

어렵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손에 쥐었는데, 정작 “이제 어떻게 돈을 받지?” 하고 막막하셨을 겁니다. 결정문이 곧 입금을 뜻하는 것은 아니어서, 결정 이후 추심절차를 직접 밟아야 비로소 회수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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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추심절차, 실제로 돈 받는 방법

어렵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손에 쥐었는데, 정작이제 어떻게 돈을 받지?” 하고 막막하셨을 겁니다. 결정문이 곧 입금을 뜻하는 것은 아니어서, 결정 이후 추심절차를 직접 밟아야 비로소 회수가 시작됩니다. 이 글에서는 결정 이후 전체 흐름과 은행을 상대로 한 구체적 추심 방법, 그리고 놓치기 쉬운 함정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채권 회수 사건을 다수 진행해 온 법무법인 다빈치가 현장 경험을 담아 안내드립니다.

1. 📌 추심절차란?

추심절차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채무자가 돈을 받을 상대, : 은행)로부터 압류된 채권을 직접 받아 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 한 줄 정의

추심명령이란, 집행법원이 채권자에게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을 대신 받아 낼 권한을 주는 결정입니다.

 

중요한 점은,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그 채권이 채권자 소유로 넘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에게받아 낼 권한(추심권)’만 줄 뿐이고, 채권 자체는 여전히 채무자의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차이를 몰라결정문만 있으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2. ⚖️ 추심의 법적 근거

추심권의 근거는 민사집행법 229조 제2항으로,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한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추심을 마친 뒤에는 같은 법 제236조 제1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3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할 때를 대비한 추심의 소(238), 압류 전 잔액을 미리 확인하는 진술최고(237)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판례 역시 추심채권자를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른 일종의 추심기관으로 봅니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29937 판결).

 

3. 🧭 추심 결정 이후 전체 흐름

추심은 보통송달 확인 → (진술최고) → 3채무자에게 추심 청구지급 수령추심신고순서로 진행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압류·추심명령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입니다.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

단계

내용

유의점

송달 확인

결정문이 제3채무자(은행 등)에 도달했는지 확인

송달돼야 압류 효력 발생

진술최고

법원을 통해 잔액·다른 압류 여부를 서면 확인

압류 신청과 함께 신청하면 효율적

추심 청구

서류를 갖춰 제3채무자에게 지급 요청

은행별 접수 방법이 다름

지급 수령

압류된 채권 범위에서 추심금 수령

압류금지 한도 확인 필수

추심신고

받은 금액·날짜를 법원에 서면 신고

받은 즉시 신고가 원칙

 

4. 🗂️ 은행을 상대로 추심하는 구체적 방법

은행 추심은 결정문·신분증 등 서류를 갖춰 해당 은행에 청구하면, 압류된 예금 범위에서 지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아래 서류가 필요하며, 다만 은행마다 요건이 제각각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설명

유의점

추심명령 결정문(정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

분실 시 재발급에 시간 소요

채권자 신분증

본인 확인용

대리 시 위임장 별도

도장·인감증명서

청구서 날인 및 본인 확인

은행에 따라 생략·필수 갈림

 

어떤 은행은 영업점 방문과 우편 접수를 모두 받아 주지만, 어떤 은행은 우편 접수만 허용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면 인감증명서를 생략해 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우편이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 전에 그 은행의법원문서 담당 부서·필요 서류·접수 방법을 먼저 전화로 확인하시는 편이 헛걸음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실무 팁

압류 신청 단계에서 진술최고(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를 함께 내면, 그 계좌에 실제로 얼마가 들어 있는지 은행이 서면으로 답합니다. 잔액이 거의 없는 계좌를 붙들고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는 수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5. ⚠️ 압류금지채권 — ‘250만원의 함정

모든 예금을 받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개인별 예금 잔액 250만원 이하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2026 2 1일 시행 개정 시행령에 따라 압류금지 예금 범위가 종전 185만원에서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 같은 법 시행령 제7).

⚠️ 꼭 기억하세요

250만원은은행별이 아니라 전() 금융기관 합산 기준입니다. 따라서 한 은행에 250만원이 있어도 다른 은행에 잔액이 더 있다면 그만큼 추심이 가능합니다.

 

급여채권도 원칙적으로 1/2까지만 압류되고, 1/2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까지는 보호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한도를 놓쳐왜 은행이 돈을 안 주냐며 당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6. 📋 3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하면추심금 청구의 소

3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자기 이름으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8, 24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그 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잃고, 추심채권자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23888 판결). 다만 압류금지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 잔액이 250만원을 넘는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소액이라면 소송의 실익을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7. ❗ 추심신고를 꼭 해야 하는 이유

추심금을 받았다면 반드시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전 임의로 써 버리면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313 판결). 추심신고서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 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를 적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

신고 시점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가 없으면, 추심한 범위에서 채권이 소멸하고 그 돈은 온전히 내 것이 됩니다. 반대로 신고 전 다른 압류가 끼어들면 받은 돈을 바로 공탁하고 배당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같은 조 제2). 받은 즉시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

 

8. ❓ 자주 묻는 질문(FAQ)

Q1. 결정문만 있으면 은행이 알아서 입금해 주나요?

아닙니다. 채권자가 직접 은행에 서류를 갖춰 추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결정문은받아 낼 권한일 뿐, 자동 입금 장치가 아닙니다.

Q2. 압류했는데 은행이실익이 없다며 거절합니다. 왜인가요?

잔액이 압류금지 한도(개인별 250만원) 이내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은행 잔액까지 합산해 한도를 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3. 추심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절차가 종료되지 않고, 받은 돈을 임의로 쓰면 횡령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추심 직후 신고가 원칙입니다.

Q4.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당장 잔액이 있는 예금은 추심명령이, 다른 채권자와의 경합 없이 장래 채권을 독점하고 싶을 때는 전부명령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9. 🤝 마무리

정리하면, 추심은송달 확인은행 청구지급 수령추심신고로 이어지고, 은행마다 방문·우편·인감 요건이 달라 사전 확인이 핵심입니다. 압류금지 한도와 추심신고만 잘 챙겨도 불필요한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답답하게 느껴지셔도 한 단계씩 밟아 가면 분명 회수의 길이 열리니, 혼자 버겁다면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추심절차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은행별 추심 방법, 준비서류, 2026년 개정 압류금지 250만원 한도, 추심신고와 추심금 청구의 소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 6월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시행령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다빈치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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