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29|읽기 5분|조회 0

유튜브 댓글에 실명 없이 특정만 되게 썼는데 명예훼손인가요?

유튜브 댓글에 실명 없이 썼어도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특정성·공연성 판단과 증거 확보, 고소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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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튜브 댓글에 실명 없이 특정만 되게 썼는데 명예훼손인가요?

저는 작은 지역 동호회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한 달쯤 전에 같은 동호회 회원 B가 어떤 유튜브 영상 댓글에 저를 겨냥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제 이름은 안 썼는데 "○○동호회 총무, 회비 걷어서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 조심하세요"라는 식으로 적었습니다. 저희 동호회는 총무가 저 한 명뿐이라서 누가 봐도 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댓글에 다른 회원 두 명이 "그 사람 누군지 알겠네요", "총무님 맞죠?"라고 답글까지 달았습니다. 저는 회비를 한 푼도 사사로이 쓴 적이 없고 내역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댓글은 지금도 그대로 달려 있고 좋아요가 30개 넘게 눌렸습니다. B에게 지워달라고 카톡을 보냈는데 읽고도 답을 안 합니다. 실명을 안 썼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나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유튜브 댓글에 질문자님의 실명은 없지만 "○○동호회 총무"라고 콕 집어 회비를 사사로이 썼다는 글이 올라와 많이 억울하고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글만 보고도 상황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으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질문자님처럼 총무가 한 명뿐이고, 다른 회원들이 "총무님 맞죠?"라고 답글까지 단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넉넉히 인정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SNS에 글을 올린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사실이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공연성(=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누구 이야기인지 알 수 있을 것). 셋째,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넷째,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부터 보겠습니다. 댓글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유튜브 공개 영상에 달렸고 좋아요가 30개 넘게 눌렸으니 공연성은 명확합니다. "회비를 걷어서 자기 마음대로 쓴다"는 것은 단순한 욕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 적시입니다. 게다가 질문자님은 회비 내역을 전부 가지고 있어 이 내용이 거짓임을 바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거짓 사실이라면 법정형이 더 무거운 쪽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B가 "비방이 아니라 회원들에게 알리려는 공익 목적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경찰 단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반박이 바로 이 공익 목적 주장입니다. 그래서 회비를 정상적으로 집행했다는 내역 자료를 처음부터 함께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특정 단체 안에서 몇 명만 알아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댓글 전체를 화면 캡처하세요. 댓글 본문, 작성자 계정, 좋아요 수, "총무님 맞죠?" 같은 답글, 날짜와 영상 주소(URL)가 한 화면에 나오게 보존합니다.
  2. B에게 보낸 카톡과 읽고도 답하지 않은 정황도 캡처해 두세요. 삭제 요청을 거부한 사실은 비방할 목적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3. 회비 입출금 내역, 영수증, 결산 자료를 모아 거짓임을 증명할 준비를 하세요.
  4.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으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5.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서둘러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댓글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형사 처벌과 함께 진행하면 상대가 합의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또한 유튜브에 게시물 신고와 삭제·블라인드 요청을 넣어 추가 확산을 막는 것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실명이 없어도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고, 질문자님 사안은 특정성과 공연성이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비 내역이라는 든든한 반증 자료가 있으니 증거만 잘 보존하시면 됩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캡처 자료와 회비 내역을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고소 방향을 구체적으로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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