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29|읽기 4분|조회 0

가압류를 미리 해봤어야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이 되나요?

압류를 미리 해본 적 없어도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은 가능합니다. 순서와 가압류 활용법을 사례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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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인 A에게 2년 전 3,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아직도 한 푼도 못 받고 있습니다. 차용증은 받아뒀고 이체내역도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으려고 알아보니 주변에서 "재산에 압류를 미리 해놨어야 소송이든 지급명령이든 신청이 된다", "압류 안 해봤으면 이제 와서 신청해도 소용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껏 압류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A는 카톡은 읽는데 답을 안 하고, 최근에는 전화번호도 바꾼 것 같습니다. 이러다 A가 재산을 빼돌릴까 봐 불안합니다. 압류를 먼저 해본 적이 없으면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은 아예 신청이 안 되는 건가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2년 전 빌려주신 3,000만 원을 아직 한 푼도 못 받으셔서 마음이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압류를 미리 해봤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더 불안하셨을 텐데, 이 부분부터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압류를 먼저 해본 적이 없어도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를 미리 해봤어야 신청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먼저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받은 뒤에 그 힘으로 압류(강제집행)를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차용증과 이체내역이 있으니 지금 바로 절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민법 제598조에 따라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대여금 반환청구권)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법적으로 실현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공적 문서)을 받습니다. 판결문, 지급명령 확정문, 공정증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그 집행권원으로 상대방 재산에 압류·추심 같은 강제집행(민사집행법)을 합니다. 즉 압류는 '먼저 해보는 것'이 아니라 '판결을 받은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소송 전에 재산을 묶어두는 가압류라는 제도가 따로 있는데, 이것도 의무가 아니라 재산 빼돌림이 걱정될 때 선택적으로 쓰는 보전조치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 유리한 점은 분명합니다. 차용증이 있고, 3,000만 원 이체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실무에서 대여금 사건을 다수 진행해 보면, 차용증과 이체내역 두 가지가 모두 있는 경우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돈을 건넨 사실과 갚기로 한 약정이 서류로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불리하거나 조심할 점은 A가 전화번호를 바꾸고 카톡도 읽고 답을 하지 않는 정황입니다. 연락이 끊기면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어,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재산을 먼저 묶어두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도 집행권원 없이 이뤄진 소멸시효 중단·보전의 필요성을 꾸준히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차용증 원본, 3,000만 원 이체내역, A와 주고받은 카톡(읽고 답 안 한 화면 포함)을 날짜순으로 캡처·출력해 보관하세요.
  2. A의 재산(부동산·예금·급여 등)이 파악되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재산을 묶어두시기 바랍니다. 빼돌림을 막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3. 법원에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신청하세요. 증거가 명확해 비용이 적게 들고 빠릅니다. A가 이의하면 정식 소송(대여금 청구)으로 넘어갑니다.
  4. 소멸시효를 꼭 확인하세요. 개인 간 대여금은 10년입니다. 2년 전 빌려준 돈이라 아직 시효는 넉넉하지만, 방치하면 불리해지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가압류로 재산을 먼저 묶고,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은 뒤, 그 집행권원으로 통장·부동산을 압류·추심하는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A가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속여서 돈을 빌린 정황이 드러나면 사기죄 고소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갚지 못하는 채무불이행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빌릴 당시의 속임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 마무리

압류를 미리 해봐야 신청되는 것이 아니라, 판결·지급명령을 받은 뒤에 압류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차용증과 이체내역이 있으니 지금 바로 지급명령과 가압류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가장 빠른 회수 방법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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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미리 안 해봤어도 지급명령 신청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