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받고 어떻게 작성하나요?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은 전자소송에서 무료로 받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식 작성법과 비용, 증거 준비까지 안내합니다.
질문
빌려준 돈 받으려고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을 찾는데 어디서 받나요?
저는 지인 A에게 작년 3월에 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은 못 썼지만 계좌이체 내역이 있고, 카톡으로 "6월까지 꼭 갚겠다"는 답을 받아 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한이 지나도 안 갚고, 요즘은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합니다.
변호사 선임할 돈까지 쓰기는 부담돼서 제가 직접 지급명령이라는 걸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청서 양식을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는지, 양식에 뭘 적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인지대랑 송달료도 든다는데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지인 A에게 빌려준 500만 원을 받기 위해 직접 지급명령을 진행하려 하시는데, 양식을 어디서 받을지 막막하신 상황이시군요. 변호사 선임 부담 때문에 혼자 해 보려는 분들이 정말 많으니 하나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은 따로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전자소송 사이트나 법원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으로 집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질문자님 사안은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 가능한 유형으로 보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은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에 정해져 있습니다. 돈을 달라는 청구처럼 다툼이 복잡하지 않은 사건에서, 정식 재판 없이 빠르고 저렴하게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을 받는 제도입니다.
요건은 간단합니다. 첫째, 금전 등 대체물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일 것. 둘째, 상대방(채무자)의 주소로 서류가 송달될 수 있을 것. 셋째, 신청서에 청구 금액과 그 이유(=청구원인)를 적을 것입니다. 인지대는 정식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라 비용 부담도 적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작년 3월에 500만 원을 계좌이체로 보내셨고, 카톡으로 "6월까지 꼭 갚겠다"는 답까지 받아 두셨습니다. 이체내역과 변제 약속 카톡이 함께 있다는 점이 유리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과 갚기로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는 점은 불리할 수 있는데, 지급명령은 상대가 이의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상대가 이의서를 내면 그때는 이체내역과 카톡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대법원도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내역과 당사자 간 대화로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 회원가입 후, '서류제출 → 지급명령(독촉) 신청'에서 양식을 불러와 작성하시면 됩니다. 종이로 하려면 가까운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에는 채권자(질문자님)·채무자(A) 인적사항, 청구금액 500만 원, 청구원인(언제 얼마를 빌려줬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을 적습니다.
- 계좌이체 내역과 "6월까지 갚겠다"는 카톡을 캡처해 날짜가 보이게 출력하거나 파일로 첨부하세요. 카톡은 삭제될 수 있으니 미리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 인지대(청구액의 약 0.1%)와 송달료를 전자소송에서 바로 납부합니다. 500만 원 기준으로 수만 원 수준입니다.
- 채무자의 현재 주소(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하세요. 송달이 안 되면 절차가 지연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지급명령이 상대에게 송달되고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그 자체로 강제집행(=통장·급여 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지급명령 전에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하는 정황이 이어지고 빌릴 당시부터 갚을 뜻이 없었다는 사정이 보이면 사기죄 고소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단순히 못 갚는 채무불이행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미리 알아 두셔야 합니다.
■ 마무리
양식은 전자소송에서 무료로 받아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질문자님은 이체내역과 변제 약속 카톡이 있어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참고로 대여금 소멸시효는 10년이니 기한에 쫓기실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해 소송으로 넘어가거나 금액이 크다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더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