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24|읽기 4분|조회 0

성범죄 피해자인데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게 조사받을 수 있나요?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게 조사 일정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동석 지원까지 변호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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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장 지인 A에게 성추행을 당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입니다.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혹시 조사하러 갔다가 가해자와 복도나 대기실에서 마주칠까 봐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무섭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약 두 달 전이고, 그 뒤로 A가 "서로 좋게 끝내자"며 세 번이나 문자를 보내와서 캡처는 다 해 뒀습니다. A가 저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조사를 받으러 오면 어떡하나 싶고, 조사 중에 A와 얼굴을 맞대고 진술해야 한다는 말도 들어서 더 겁이 납니다. 저는 A를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조사 일정을 A와 겹치지 않게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참고인 신분이라 그냥 부르는 대로 가야 하는 건가요? 너무 막막해서 글 올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성추행 피해로 고소까지 하셨는데, 조사받으러 가는 길에 가해자와 마주칠까 봐 잠도 못 주무신다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해자(피의자)와 마주치지 않게 조사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질문자님의 권리이고,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법이 특별히 보호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조사 중에 가해자와 얼굴을 맞대고 진술해야 하는 것도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피해자 보호를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만 쉬운 말로 추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피해자와 가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마주치지 않도록 분리할 수 있습니다. 조사 시간과 장소를 다르게 잡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피해자가 원하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가족·지인 등)을 조사에 동석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같은 법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사(비용 없이 선임되는 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막도록 수사기관이 배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고소장을 이미 접수한 피해자이고, 단순 참고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르는 대로 그냥 가야 하는 신분"이 아니라, 일정과 장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 A가 "서로 좋게 끝내자"며 보낸 문자 세 통을 캡처해 두신 점은 매우 유리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런 연락은 가해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는 정황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건이 약 두 달 전이라 진술 외 물적 증거가 약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문자 캡처와 당시 정황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세심하게 따져 판단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으므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해 "가해자와 조사 시간·장소가 겹치지 않게 분리해 달라"고 명확히 요청하세요. 대기실 분리도 함께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을 신청하세요. 수사관에게 말하거나 검찰에 신청할 수 있고, 변호사가 조사에 동석하면 훨씬 안정적으로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3. A가 보낸 문자 세 통은 날짜·시간이 보이게 다시 캡처하고, 원본이 삭제되지 않도록 휴대폰에 그대로 보관하세요.
  4. 조사 때 신뢰관계인 동석을 원하시면 미리 수사관에게 신청해 두세요.
  5. 여성긴급전화(국번 없이 1366)나 해바라기센터의 도움을 함께 받으시면 심리 지원과 동행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가 유죄로 인정되면 민사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또 형사재판 단계에서는 배상명령 신청으로 별도 소송 없이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마무리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게 조사 일정을 분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정당한 권리이고, 국선변호사·동석 지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 캡처는 끝까지 잘 보관해 두세요.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이니,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조사 준비부터 끝까지 든든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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