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대금 받는 법 — 안 갚는 거래처에서 돈 받는 실전 절차
외상대금 받는 법을 법무법인 다빈치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증거 확보, 지급명령·가압류·소송 절차와 소멸시효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의뢰인: "물건은 다 납품했는데 거래처가 외상대금을 몇 달째 안 줘요. 전화도 안 받고요. 이거 사기로 고소하면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외상대금 받는 법은 형사 고소보다 민사 절차가 핵심이에요. 어떤 증거를 갖고 계신지부터 여쭤봐야 합니다."
외상대금 받는 법을 검색해 이 글까지 오셨다면, 아마 지금 납품은 다 했는데 돈을 못 받아 애를 태우고 계실 겁니다. 거래처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매출 장부에는 받을 돈만 쌓여 가는 그 답답함,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글은 채권 회수 사건을 다수 진행해 온 법무법인 다빈치가 외상대금을 실제로 받아 내는 순서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외상대금이란? — 개념부터 쉽게
외상대금이란, 물건이나 서비스를 먼저 공급하고 그 대가를 나중에 받기로 한 돈, 즉 아직 결제되지 않은 거래대금(=미수금, 매출채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물건은 넘겼는데 아직 못 받은 돈"입니다. 가게 사장님들이 흔히 쓰는 "외상값", 회사 회계에서 말하는 "미수금"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는 매매대금채권 또는 용역대금채권이고, 이 돈을 받을 권리를 채권, 갚아야 할 사람을 채무자라고 부릅니다.
상담을 해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거 사기로 고소하면 되지 않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외상대금 문제는 대부분 민사 사건입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속여서 물건을 받아 간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 사기죄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돈을 실제로 받아 내는 길은 민사 절차에 있습니다.
2. 법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을까? — 조문과 처벌
외상대금의 뿌리는 민법의 매매 조항입니다.
민법 제568조 제1항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즉 물건을 넘겼으면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돈을 제때 안 주면 이행지체가 되어 지연이자(민법 제379조 연 5%, 상인 간 거래는 상법 제54조 연 6%)까지 붙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높은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형사 쪽을 궁금해하시는 분을 위해 덧붙이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속여 물건을 받은 경우에만 형법 제347조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사건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요구되어, 단순히 "돈을 안 갚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3. 언제 성립하고, 언제 성립하지 않을까? — 요건과 경계선
외상대금을 청구해 받으려면 다음 요건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외상대금 받는 법의 성패는 결국 이 요건을 문서로 채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요건 | 쉬운 설명 | 예시 |
|---|---|---|
| 거래의 존재 | 물건·서비스를 공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음 | 거래명세서, 발주서, 계약서 |
| 공급 이행 | 실제로 물건을 넘기거나 일을 마쳤음 | 납품 수령 서명, 인수증 |
| 대금 미지급 | 받기로 한 돈을 못 받았음 | 통장 입금 내역에 해당 금액 없음 |
| 금액의 특정 |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명확함 | 세금계산서, 정산 합의 |
| 변제기 도래 | 지급하기로 한 날이 지났음 | "월말 결제" 약정 후 그 날 경과 |
경계선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장님 A가 거래처에 자재를 납품하고 거래명세서에 상대방 직원의 수령 서명을 받아 두었다면, 이는 공급 이행이 명확히 인정됩니다. 반대로 "구두로 주문받아 트럭에 실어다 문 앞에 두고 왔다"면, 상대가 "받은 적 없다"고 하는 순간 공급 사실 자체를 다투게 되어 매우 불리해집니다.
또 하나 자주 무너지는 지점이 금액 특정입니다. "그동안 거래한 걸 다 합치면 대략 이 정도"라는 식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건별 명세와 입금 내역을 대조해 정확한 잔액을 산출해 두어야 합니다.
4.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 대표 판례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7104 판결은 외상대금처럼 생산자·상인이 판매한 물건의 대가에 관한 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외상값을 오래 방치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사기죄와 관련해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은, 돈을 빌리거나 외상으로 물건을 받을 당시에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에 갚지 못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안 갚으면 당연히 사기 아니냐"고 확신하시는 분이 많은데, 법원은 "받을 당시의 의사"를 엄격히 따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5. 처벌 수위와 함께 쓸 수 있는 구제수단
외상대금은 형사 처벌보다 민사 회수가 중심이므로, 쓸 수 있는 수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 구분 | 지급명령(독촉절차) | 민사소송 | 형사 고소(사기) |
|---|---|---|---|
| 목적 | 돈 받을 권원 신속 확보 | 다툼 있는 사건의 판단 | 가해자 처벌 |
| 상대 반응 | 이의 없으면 확정 | 변론·증거조사 | 수사 후 기소 여부 결정 |
| 소요 기간 | 통상 1~2개월 | 통상 4~8개월 | 수개월~그 이상 |
| 비용 | 소장 인지의 1/10 | 인지·송달료 | 원칙적 무료 |
| 회수 효과 | 확정 시 강제집행 가능 | 판결로 강제집행 가능 | 직접 회수 아님(합의 유도 효과) |

실무에서는 금액이 분명하고 다툼이 적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시작하고, 상대가 이의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다툼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로 통장·부동산·거래처 외상채권을 묶어 두는 것이 회수 성공의 열쇠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6. 무엇이 증거가 되고, 어떻게 남겨야 할까?
이제 외상대금 받는 법의 본론입니다. 정말 많은 의뢰인을 상담하면서 느끼는 것은, 돈 받을 권리는 분명한데 증거가 말로만 있어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아래 표로 점검해 보세요.
| 입증 대상 | 필요한 증거 | 확보 요령·유의점 |
|---|---|---|
| 거래 약정 | 계약서, 발주서, 견적서 | 구두 거래라면 주문 문자·카톡이라도 보존 |
| 공급 이행 | 거래명세서, 인수증, 배송 기록 | 받는 쪽 서명·도장 받아 두기 |
| 금액 확정 | 세금계산서, 정산 내역서 | 건별 합계와 미수 잔액 명시 |
| 미지급·독촉 | 통장 입금 내역, 독촉 문자·카톡 | "곧 드릴게요" 같은 답장은 채무 인정의 강력한 증거 |
| 채무 승인 | 상대가 잔액을 인정한 메시지·녹음 | 소멸시효 중단 효과도 있음 |
실무 팁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상대가 "미안하다, 곧 갚겠다"고 한 메시지는 금(金)입니다. 채무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금액·거래 사실 다툼을 한 번에 정리해 주고, 소멸시효도 중단시킵니다. 캡처와 원본을 모두 보관하세요.
둘째, 대화 녹음은 본인이 대화 당사자이면 합법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자가 몰래 엿듣는 것을 금지할 뿐, 내가 끼어 있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없는 자리의 대화를 임의로 녹음하면 위법수집증거가 되니 주의하세요.
셋째, 장부 숫자는 객관 자료와 맞춰 두세요. 내 수기 장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세금계산서·통장 내역과 교차 검증한 미수금 명세를 준비하면 입증이 훨씬 수월합니다.
7.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단계 | 내용 | 유의점 |
|---|---|---|
| 1. 내용증명 발송 | 미수금액·지급기한 명시한 독촉 | 심리적 압박 + 시효 관련 근거 남김 |
| 2. 재산조사·가압류 | 상대 통장·부동산 파악 후 보전 | 재산 처분 전에 신속히 |
| 3. 지급명령 신청 | 관할 법원에 접수(전자소송 가능) | 이의 들어오면 소송으로 전환 |
| 4. 민사소송 | 다툼 있으면 소 제기·변론 | 증거를 요건별로 정리해 제출 |
| 5. 판결·확정 | 승소 판결 확정 | 확정 전후 항소 여부 확인 |
| 6. 강제집행 | 압류·추심, 경매로 회수 | 가압류 걸어 둔 재산부터 집행 |
상담을 해 보면 "판결만 받으면 돈이 들어오는 줄" 아는 분이 흔합니다. 하지만 판결은 "받을 권리가 있다"는 확인일 뿐, 실제 회수는 강제집행이라는 별도 단계입니다. 그래서 절차 초반의 재산조사와 가압류가 외상대금 회수의 진짜 승부처입니다.
8. 상담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 (FAQ)
Q.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거래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거래명세서, 주문 문자, 입금 내역, 상대의 인정 메시지 등으로 거래와 금액을 입증하면 됩니다. 다만 증거가 흩어져 있으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Q. 외상값이 오래됐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물품 외상대금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3년이 지나면 받기 어려워지지만, 그 전에 상대가 채무를 인정했거나 지급명령·소송을 걸었다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서둘러 상담받으세요.
Q. 사기로 고소하면 돈을 더 빨리 받나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외상을 안 갚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잘 성립하지 않고, 형사 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이지 회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처음부터 속인 정황이 뚜렷하면 고소가 합의를 끌어내는 압박이 되기도 합니다.
Q. 거래처가 폐업해 버렸는데 어떻게 하나요?
법인이라면 대표이사 개인 재산으로 바로 청구하기는 어렵지만,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 본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폐업 전에 남긴 재산을 찾아 가압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신속한 재산조사가 필요합니다.
Q.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금액이 분명하고 상대가 크게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저렴합니다. 상대가 이의할 것이 뻔하거나 쟁점이 복잡하면 처음부터 소송이 효율적입니다.
9. 마무리 —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외상대금 받는 법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거래·공급·금액을 문서로 증명할 것, 재산조사와 가압류로 회수 발판을 먼저 마련할 것, 그리고 3년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움직일 것.
땀 흘려 납품한 대가를 못 받는 일은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그 마음, 저희도 잘 압니다. 하지만 증거를 정리하고 절차의 순서만 지키면 법은 정당한 채권자의 편에서 돈을 받아 낼 길을 열어 줍니다. 사안마다 상대의 재산 상황과 증거 구성이 달라지니, 구체적인 상황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점검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본 글은 현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