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백서2026.10.09|읽기 10분|조회 0

임금 소장 양식, 제대로 쓰는 법 — 체불임금 민사소송 실무 정리

임금 소장 양식 작성법과 체불임금 민사소송 절차, 증거 확보 요령, 지연이자·시효, 판례와 FAQ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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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회사를 그만뒀는데 밀린 월급을 안 줘요. 인터넷에서 임금 소장 양식을 받긴 했는데, 뭘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해요."

변호사: "양식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청구금액을 어떻게 계산하고, 어떤 증거를 붙이느냐예요. 몇 가지만 같이 정리해 봅시다."

임금 소장 양식을 찾아 이 글까지 오셨다면,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 답답하고 화가 나는 상황일 겁니다. 생계가 걸린 돈을 떼인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글은 체불임금 사건을 다수 진행해 온 법무법인 다빈치가 임금 소장을 어떻게 작성하고 소송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하는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임금 소장이란? — 개념부터 쉽게

임금 소장이란, 사용자(회사·사장)가 주지 않은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라고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하기 위해 제출하는 민사소송의 첫 서류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일한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공식적으로 법원에 접수하는 문서입니다. 소장에는 누가(당사자), 얼마를(청구취지), 왜 받아야 하는지(청구원인)를 적습니다. 체불임금은 형사(노동청 진정·고소)와 민사(소송)로 나눠서 대응할 수 있는데, 임금 소장은 그중 민사로 돈을 직접 받아내기 위한 절차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돈이 나오는 줄 알았다"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노동청은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하고 처벌을 할 수 있지만, 사업주가 끝내 안 주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문서)을 받아야 통장·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2. 법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을까? — 조문과 처벌

임금 지급 의무와 미지급에 대한 책임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제36조, 제43조 등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퇴직 후 14일이 핵심입니다. 당사자끼리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는데도 14일이 지나도록 밀린 임금을 주지 않으면, 사용자는 제109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제109조 위반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여서, 근로자가 합의 후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 책임은 면하게 됩니다.

3. 언제 성립하고, 언제 성립하지 않을까? — 요건과 경계선

임금 청구가 인정되려면 아래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임금 소장을 쓸 때는 이 요건 하나하나를 청구원인에 녹여야 합니다.

요건쉬운 설명예시
근로자성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사람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 제공실제로 일을 했다는 사실출퇴근 기록, 근무표
임금의 발생일한 대가로 받기로 한 돈이 확정됨월급, 시급, 수당, 퇴직금
미지급지급일이 지났는데 받지 못함급여일 경과, 퇴직 14일 경과
금액의 특정얼마를 못 받았는지 계산 가능미지급 월수 × 월급

실무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지점은 근로자성입니다. "사장님이 프리랜서 계약이라 임금이 아니라고 한다"는 상담이 흔한데, 계약서 이름이 무엇이든 실제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지시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스스로 시간과 방법을 정해 일하고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은 순수 도급·위임 관계라면 임금이 아니라 일반 대금 청구가 됩니다.

또 하나, 사실 전부 받을 수 있다고 편을 들어드리면 상담은 수월하지만, 실제로는 "받기로 한 금액"의 증거가 약해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두로만 급여를 정했다면,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4.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 대표 판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은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한다는 취지입니다. 프리랜서·위탁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 청구가 막히지 않는다는 근거가 되는 판례입니다.

상황 이미지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도7896 판결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 기일을 넘긴 사실만으로 임금 미지급의 죄책을 진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단순히 "회사 사정이 어려웠다"는 변명만으로는 책임을 벗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오해해 포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경영난이라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좌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처벌 수위와 함께 쓸 수 있는 구제수단

체불임금은 형사와 민사, 행정 지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노동청 진정·고소 (형사·행정)임금 소장 (민사소송)
목적처벌·지급 지시, 체불 확인집행권원 확보, 강제집행
담당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관할 지방법원
결과물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시정지시판결·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
돈 회수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줘야 함통장·부동산 압류 가능
비용무료인지대·송달료(소액은 저렴)
지연이자-퇴직자 연 20%(근로기준법 제37조)

실무에서 가장 효율적인 순서는 먼저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은 뒤, 이를 증거로 임금 소장을 내는 방법입니다. 이 확인서는 미지급 금액을 국가기관이 정리해 준 자료여서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소액(3천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로 빠르게 진행되고, 지급명령 신청으로 더 간편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옛 체당금) 제도로 일정 한도의 임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6. 무엇이 증거가 되고, 어떻게 남겨야 할까?

임금 소장은 양식보다 증거가 승패를 가릅니다. 정말 많은 의뢰인을 상담하면서 느끼는 것은, 억울한 사실은 분명한데 금액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해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입증 대상필요한 증거확보 요령
근로관계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내역계약서 없으면 업무 지시 카톡으로 대체
근무 사실출퇴근 기록, 근무표, 교통카드 내역퇴사 전 미리 캡처·출력
약정 임금급여명세서, 입사 당시 급여 안내구두 약정이면 당시 문자·녹취
미지급액통장 입금내역, 급여대장과거 정상 지급 내역과 비교
미지급 사실독촉 문자, 사업주 답변"다음 달에 주겠다"는 답변도 증거
금액 확정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노동청 진정으로 먼저 발급

실무 팁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퇴사 전에 자료를 확보하세요. 퇴사 후에는 회사 메신저·근무 시스템 접근이 막혀 출퇴근 기록을 얻기 어렵습니다. 둘째, 사업주가 체불을 인정하는 말을 남겨 두세요. "돈 융통되면 바로 보낼게요" 같은 문자 한 줄이 미지급과 금액을 동시에 입증합니다. 셋째,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피하세요.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지만, 당사자가 아닌 대화를 당사자 모르게 녹음한 자료는 증거능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7.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단계내용유의점
1. 증거 정리계약서·급여내역·독촉 기록 수집퇴사 전 확보가 유리
2. 노동청 진정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접수사업주 확인서 발급 목적
3. 소장 작성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 기재지연이자·금액 계산 명확히
4. 소장 접수관할 법원 또는 전자소송인지대·송달료 납부
5. 송달·답변피고에게 소장 송달, 답변서 제출무답변 시 무변론 판결 가능
6. 변론·판결변론기일, 소액은 이행권고결정조정으로 조기 종결되기도
7. 강제집행통장·부동산 압류사전 가압류로 재산 확보

소장 청구취지에는 보통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적습니다. 퇴직 근로자의 체불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으므로, 이 부분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상담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 (FAQ)

Q.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내역, 업무 지시 카톡 등으로 근로관계와 임금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의 또 다른 법 위반입니다.

Q.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왜 또 소송을 해야 하나요?

노동청은 지급을 지시하고 처벌할 뿐 돈을 직접 받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주가 끝내 안 주면 민사 판결을 받아야 통장·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Q. 임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각 임금의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면 받기 어려워지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Q. 회사가 폐업했는데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사업주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고, 요건이 되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로 국가가 일정 한도를 먼저 지급합니다. 폐업 전 재산 파악과 가압류가 중요합니다.

Q. 소송비용이 많이 들까 봐 걱정됩니다.

소액사건(3천만 원 이하)은 인지대·송달료가 크지 않고 절차도 간단합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 일부를 상대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으니 비용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9. 마무리 —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임금 소장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양식보다 금액을 입증할 증거를 퇴사 전에 확보할 것, 노동청 확인서를 받아 소장의 증거로 활용할 것, 그리고 청구취지에 연 20%의 지연이자까지 빠짐없이 적을 것.

일한 대가를 떼인 억울함은 돈의 크기만큼이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절차와 증거만 제대로 갖추면 법은 근로자의 임금을 끝까지 지켜 줍니다. 사안마다 근로자성 판단과 금액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점검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본 글은 현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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