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20|읽기 4분|조회 1

1년 전 빌려준 200만원 안 갚는데 사기죄로 고소되나요?

1년 전 빌려준 200만원, 안 갚으면 사기죄 고소될까요?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의 차이, 차용증 없이 돈 받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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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년 전에 빌려준 200만원, 지금도 못 받고 있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작년 이맘때 지인 A에게 2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하다며 두 달 안에 꼭 갚겠다고 해서 제 계좌에서 바로 이체해 줬습니다. 이체내역은 남아 있고, 그때 "다음 달 월급 받으면 갚을게"라고 보낸 카톡도 저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서 연락하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만 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미안하다더니, 요즘은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하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차용증은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이렇게 돈만 안 갚는 경우도 사기죄가 되는지, 차용증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년이나 지났는데 이제라도 가능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1년 전 지인 A에게 200만원을 빌려주셨는데 두 달 안에 갚겠다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이제는 카톡을 읽고도 답하지 않는 상황이라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적어 주신 사실만으로는 사기죄로 바로 고소하기는 어렵고, 민사로 돈을 받는 절차가 더 맞는 사안입니다. 다만 돈을 빌릴 당시 A가 갚을 생각도 능력도 없으면서 속였다는 정황이 추가로 확인되면 사기죄 고소도 가능해집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내역과 카톡이 있으면 돈을 돌려받는 것 자체는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고, 사람을 속여 재산을 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기망행위(=상대를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 속임수 때문에 돈을 건넸어야 합니다. 셋째, 핵심은 빌릴 당시에 이미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돈을 빌린 뒤 사정이 나빠져 못 갚는 것은 단순 채무불이행(=빌린 돈을 약속대로 갚지 않는 것)일 뿐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빌려준 돈 자체를 돌려받는 것은 민법상 대여금반환청구권의 문제이고,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은 분명합니다. 계좌이체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고, "다음 달 월급 받으면 갚을게"라는 카톡까지 저장돼 있어 돈을 빌려준 사실과 갚기로 한 약속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이 두 가지면 민사에서 대여 사실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불리한 점은, 생활비가 급하다며 빌려 간 뒤 처음 몇 번은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한 정황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경찰 단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반박이 "갚을 마음은 있었는데 형편이 안 됐다"입니다. 이 말이 받아들여지면 사기가 아니라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정리되기 쉽습니다.

대법원도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를 따져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릴 때 이미 다른 빚이 많았거나 소득이 전혀 없었다는 사정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이체내역과 카톡 대화를 날짜가 보이게 캡처하고, 원본 파일도 따로 보관하세요. 상담을 해 보면 대화를 지웠다가 낭패를 보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2. A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갚을 기한을 정해 통보하세요. 답이 없거나 거짓 핑계를 대면 그 자체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3. 빌릴 당시 A가 다른 곳에서도 돈을 빌렸는지, 소득이 없었는지 등 속였다고 볼 정황을 모아 두세요. 이것이 있어야 사기 고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4. 민사는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 비교적 빠르고 저렴하게 진행됩니다. 대여금은 소멸시효가 10년이라 1년 지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와 민사를 함께 쓰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먼저 지급명령으로 돈을 청구하고, A에게 받을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걸어 두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속였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해 압박하는 방법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단순히 돈을 안 갚는 것만으로는 사기가 어렵지만, 빌릴 당시 속인 정황이 있으면 고소도 가능합니다. 이체내역과 카톡이 있으니 민사로 돈을 받는 길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1년이 지났어도 소멸시효는 넉넉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사기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민사부터 진행할지 더 정확히 판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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