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20|읽기 5분|조회 1

남의 차 긁은 거 재물손괴로 처벌받나요? 주차장에서 긁고 그냥 갔습니다

주차장에서 실수로 남의 차를 긁었다면 재물손괴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고의 요건과 물피 미조치, 보험 처리까지 핵심만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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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차장에서 남의 차를 긁었는데 재물손괴로 처벌받을까요?

며칠 전 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제 차를 빼다가 옆에 세워진 차 운전석 쪽 문짝을 긁었습니다. 흰색 긁힌 자국이 30cm 정도 길게 났고, 당시 차 주인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 당황해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차 주인이 블랙박스랑 주차장 CCTV를 확보했다면서 재물손괴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수리비 견적이 8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고요. 저는 일부러 긁은 것도 아니고 실수인데, 이것도 재물손괴 범죄가 되는 건가요? 뺑소니처럼 처벌받는 건 아닌지, 합의를 꼭 해야 하는 건지 너무 불안합니다. 전과가 생길까 봐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주차장에서 옆 차 문짝을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오신 뒤, 상대방이 블랙박스와 CCTV로 재물손괴 신고를 예고해 많이 불안하신 상황으로 읽었습니다. 걱정되어 잠도 못 주무신다니 핵심만 짚어 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고의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려야 성립하는데, 질문자님은 차를 빼다가 실수로 긁은 과실(=부주의)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차된 차를 긁고 조치 없이 떠난 점은 별도의 도로교통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어, 이 부분을 중심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성립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남의 물건을 망가뜨려 못 쓰게 만들 것. 둘째, 그것을 알면서 일부러 했을 것(=고의)입니다.

우리 형법은 과실로 물건을 망가뜨린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실수로 남의 차를 긁은 것만으로는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신 주차된 차를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위반(=물피 미조치)으로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차를 빼다가 옆 차 문짝을 긁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한 과실일 뿐 일부러 긁은 고의가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의 핵심 요건인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질문자님께 가장 유리한 부분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접촉사고를 재물손괴로 신고해도 경찰 단계에서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당황해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집으로 오신 부분입니다. CCTV와 블랙박스가 확보된 상태라 떠난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고, 이것이 물피 미조치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고의가 아니니 괜찮겠지" 하고 조치 없이 떠났다가 이 부분에서 발목을 잡히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대법원도 손괴죄의 고의가 없는 단순 과실 손괴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사고 당시 상황을 정리하십시오. 언제, 어느 주차장에서, 어떻게 긁게 되었는지 기억나는 대로 기록하고, 본인 차의 흠집 사진도 남겨 두십시오.
  2. 상대방과의 통화·문자 내용을 모두 보관하십시오. 수리비 80만 원 견적이라는 말, 신고하겠다는 말 모두 캡처·녹음으로 남겨 두시면 이후 협의에 쓸 수 있습니다.
  3. 가입하신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으로 처리하십시오. 과실로 남의 차를 긁은 것은 전형적인 대물 사고라 보험으로 수리비 처리가 됩니다. 보험사에 사고 접수부터 하십시오.
  4. 상대방에게는 보험 처리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못한 점은 당황했던 사정을 솔직히 설명하며 사과하십시오. 조치 의사를 보인 사실이 기록으로 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수리비는 보험 대물배상으로 해결하고, 물피 미조치 부분은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상대방이 수리비를 제대로 배상받으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하더라도 처분이 가벼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 보험사 손해사정을 통해 적정 수리비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실수로 긁은 것이므로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고, 보험 처리와 합의로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떠난 부분만 성의 있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통화 내역과 사고 경위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처벌 여부와 대응 방향을 더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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