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11|읽기 4분|조회 0

한 달 전 빌려준 150만원 안 갚으면 사기죄 고소 되나요?

한 달 전 빌려준 150만원, 사기죄 고소가 되는지와 돈을 돌려받는 민사 병행 방법을 변호사가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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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 달 전에 빌려준 150만원, 아직도 안 갚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A에게 한 달 전쯤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한데 2주 뒤 월급 받으면 바로 갚겠다"는 부탁을 받고 150만원을 계좌이체로 빌려줬습니다. 그때 카톡으로 "꼭 2주 안에 갚을게"라는 메시지도 받았고, 이체내역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도 소식이 없어서 연락했더니 처음엔 "다음 주에"라고 미루더니, 지금은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합니다. 전화도 안 받습니다. 알고 보니 저 말고도 다른 사람한테도 비슷하게 돈을 빌리고 안 갚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하다던 것도 거짓말 같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되는지, 아니면 돈을 받으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2주 안에 갚겠다던 지인 A가 한 달이 지나도록 150만원을 갚지 않고, 이제는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하는 상황이라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질문자님이 적어 주신 사실만으로는 사기죄 고소가 바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정황이 더 모이면 사기죄로 고소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동시에 150만원을 돌려받는 데는 민사 절차가 더 확실한 길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고, 사람을 속여서(기망행위=거짓말로 착각하게 하는 것)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립하려면 첫째 돈을 빌릴 당시 상대가 거짓말을 했을 것, 둘째 그 거짓말 때문에 질문자님이 속아서 돈을 건넸을 것, 셋째 무엇보다 빌릴 때 이미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 이 요건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돈을 빌린 그 시점의 마음 상태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사유를 댔는데 그것이 거짓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질문자님 말고도 다른 사람에게 비슷하게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여러 사람에게 돌려막듯 돈을 빌린 정황은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판단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2주 뒤 월급 받으면 갚겠다"며 변제 약속을 한 사실만 놓고 보면, 경찰이 단순 채무불이행(=돈을 못 갚은 민사 문제)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놓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돈을 못 갚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빌릴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기준으로 사기죄 여부를 판단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2주 안에 갚을게"라는 카톡, 이후 "다음 주에"라며 미룬 메시지, 150만원 이체내역을 날짜순으로 전부 캡처해 저장하세요. 대화는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2. A가 병원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돈을 썼거나 당시 빚이 많았다는 정황, 다른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해 두세요. 이 자료가 사기 고소의 성패에 큰 영향을 줍니다.
  3. 형사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이나 경찰 홈페이지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되고, 접수 후 고소인 조사부터 진행됩니다.
  4. 동시에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요구해 두시면, 상대가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150만원을 실제로 돌려받는 데는 민사가 더 확실합니다. 소액(3천만원 이하)이므로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비교적 빠르게 집행권원(=강제집행 할 수 있는 근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톡과 이체내역이 있어 대여 사실 입증은 어렵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로 심리적 압박을 주면서 민사로 금전을 회수하는 방식을 함께 쓰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 마무리

단순히 못 갚은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어렵지만, 거짓 사유와 여러 피해자 정황이 모이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돈 회수는 지급명령 같은 민사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카톡과 이체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사기 성립 가능성과 회수 전략을 더 정확히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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