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투자금 200만원 못 받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상장 계획 없는 회사를 곧 상장된다 속여 투자금을 받았다면 200만원이라도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증거 확보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질문
비상장주식 투자하면 원금 보장된다는 말에 속은 것 같아 글 올립니다.
작년 말쯤 지인 A가 "곧 상장될 비상장주식이 있는데 반년 안에 두 배는 오른다, 원금은 무조건 보장해 준다"며 투자를 권했습니다. 믿고 200만원을 A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그때 카톡으로 "원금은 내가 책임진다"는 말도 받아 뒀습니다. 그런데 반년이 지나도 상장 얘기는 없고, 주식 명의가 제 앞으로 넘어온 것도 없습니다. 알고 보니 그 회사는 상장 계획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원금이라도 돌려달라고 하니 A는 처음엔 "기다려라"더니 요즘은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합니다. 전화도 안 받습니다. 제가 가진 건 이체내역과 카톡 대화뿐인데, 이게 사기죄가 되나요? 아니면 그냥 돈 떼인 걸로 끝나는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상장된다는 말과 원금 보장 약속을 믿고 200만원을 투자하셨는데, 상장 계획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아시고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사안은 사기죄로 고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투자했다가 손해만 본 경우라면 사기가 아니지만, "상장 계획 자체가 없는 회사"를 "곧 상장된다"고 속여 돈을 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거짓말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서(=기망하여) 돈이나 재산을 받으면 사기죄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립하려면 보통 네 가지를 봅니다. 첫째,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을 것(기망행위). 둘째, 그 거짓말로 속았을 것. 셋째, 속아서 돈을 건넸을 것. 넷째, 처음부터 속일 마음이 있었을 것(편취의 고의)입니다. 여기서 가장 다투어지는 것이 넷째, 즉 "돈 받을 당시에 이미 속일 마음이 있었는가"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분명합니다. A는 "반년 안에 두 배는 오른다", "원금은 내가 책임진다"는 말을 카톡으로 남겼고, 질문자님은 그 대화와 200만원 이체내역을 모두 가지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그 회사는 "상장 계획 자체가 없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상장 계획이 없는 회사를 곧 상장된다고 말한 것이라면, 이는 단순한 전망 착오가 아니라 사실을 속인 것에 해당합니다.
불리하게 볼 여지도 말씀드립니다. 투자는 원래 손실 위험이 있어, 경찰 단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반박이 "투자 실패일 뿐 속인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상장 계획이 없었다는 점을 질문자님이 구체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이 부분 자료를 함께 낸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은 수사 속도가 크게 차이 납니다. 대법원도 투자금 사기에서 돈을 받을 당시의 사업 실체와 변제 능력을 종합해 편취 고의를 판단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카톡 대화 전체를 날짜가 보이게 캡처하고, 원본은 휴대전화에 그대로 두십시오. "원금은 내가 책임진다", "두 배는 오른다"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 200만원 이체내역을 은행에서 거래확인서로 발급받아 두십시오. 상담을 해 보면 캡처만 있고 공식 서류를 안 챙기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 해당 회사의 상장 계획이 없었다는 자료(상장 관련 공시 부존재, A가 보낸 투자 설명자료 등)를 최대한 모으십시오.
- 이 자료를 정리해 경찰서(또는 검찰)에 사기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후 고소인 조사 → 피의자 조사 순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기한에 쫓길 사안은 아니나,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도로 2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 절차도 함께 쓰실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지급명령 신청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A 명의 재산이 확인되면 가압류를 함께 걸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형사 고소가 진행되면 A가 합의를 위해 원금 반환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 마무리
상장 계획이 없는 회사를 곧 상장된다고 속였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고, 카톡과 이체내역이 든든한 증거가 됩니다. 핵심은 "상장 계획이 없었다"는 사실의 입증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고소와 지급명령을 어떻게 묶을지 더 정확히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