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20|읽기 5분|조회 0

강요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협박당해 각서 쓴 경우

협박당해 억지로 각서를 썼다면 강요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성립 요건과 고소장 작성법, 증거 정리 방법을 변호사가 짚어 드립니다.

공유

질문

협박당해 억지로 각서를 썼는데 강요죄로 고소하려면 고소장을 어떻게 쓰나요?

저는 지인 A와 돈 문제로 다툼이 있었는데, 지난달 중순경 A가 저를 자기 사무실로 불러 문을 잠그고 두 시간 넘게 못 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각서 안 쓰면 집까지 찾아가서 가족들한테 다 말하겠다", "회사에도 전화하겠다"며 계속 겁을 줬습니다. 결국 저는 무서워서 '3천만 원을 갚겠다'는 각서에 서명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제가 A에게 실제로 빌린 돈은 500만 원뿐이고, 나머지 금액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날 겁에 질려 찍은 각서 사진과, 그 전후로 A가 보낸 "오늘 안에 안 오면 각오해라"는 문자가 남아 있습니다. 녹음은 중간부터라 처음 협박 부분은 일부만 녹음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요죄로 고소가 될까요? 고소장에는 뭘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지인 A가 사무실 문을 잠그고 두 시간 넘게 못 나가게 하면서 겁을 줘 '3천만 원 각서'에 억지로 서명하게 한 상황이시군요. 그날 많이 무섭고 당황스러우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사안은 강요죄로 고소가 가능한 경우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해악을 고지(=겁을 주는 말)해 하기 싫은 각서 서명을 억지로 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문을 잠그고 두 시간 넘게 나가지 못하게 한 부분은 감금죄, 근거 없는 3천만 원 각서를 받아낸 부분은 공갈죄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강요죄는 형법 제324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립 요건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협박(=해악을 알려 겁을 주는 것)이 있을 것. 둘째, 그로 인해 상대가 겁을 먹을 정도일 것. 셋째,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당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처럼 '빚이 없는데 각서에 서명한 것'은 바로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에 해당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뚜렷합니다. "집까지 찾아가 가족한테 다 말하겠다", "회사에도 전화하겠다"는 말은 전형적인 해악의 고지입니다. 여기에 "오늘 안에 안 오면 각오해라"는 문자까지 남아 있어, 협박의 내용이 글로 증거화돼 있습니다. 실제 빌린 돈이 500만 원뿐인데 3천만 원 각서를 받아낸 점은 각서가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된 게 아니라는 강력한 정황이 됩니다.

불리한 점은 녹음이 중간부터라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강요·공갈 사건을 다수 진행해 보면, 상대는 "각서는 자기가 알아서 써 준 것"이라고 반박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협박 부분이 비어 있는 녹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문자·각서 사진·당시 정황을 묶어 전체 그림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대법원은 해악의 고지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고 상대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이면 강요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각서 사진, "각오해라" 문자, 중간부터라도 녹음된 파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세요. 캡처는 날짜·발신자가 함께 보이게 저장합니다.
  2. 그날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적은 진술서를 미리 작성해 두세요. 사무실에 몇 시에 들어가 몇 시에 나왔는지, 문이 잠겨 있었는지가 감금죄 판단에 중요합니다.
  3. 고소장에는 '누가·언제·어디서·어떤 말로 겁을 줬고·그 결과 의무 없는 각서를 썼다'는 흐름을 사실 위주로 적고, 죄명란에 강요·감금·공갈을 함께 기재하세요.
  4. 작성한 고소장과 증거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사건 발생지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후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기한도 챙기셔야 합니다. 강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당장의 고소기간 제한은 없지만, 공소시효가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집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민사도 함께 생각하셔야 합니다. 강요로 쓴 각서는 강박(=겁을 줘 의사를 억압하는 것)에 의한 것이어서, 각서에 따른 채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나 각서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가 그 각서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올 수도 있으니, 서류가 오면 반드시 기한 안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문을 잠근 채 겁을 줘 근거 없는 3천만 원 각서를 받아낸 행위는 강요죄로 고소 가능성이 높고, 감금·공갈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녹음의 빈 부분은 문자와 각서로 메우면 됩니다. 이미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계시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고소장 작성과 각서 대응을 함께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법률 서류,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고소의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직접 운영하는 법률 서류 작성 대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