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14|읽기 5분|조회 1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이겼는데 소송비용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이겨도 변호사비 전액은 어렵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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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이겼는데 제가 쓴 돈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지인 A가 제 계좌로 잘못 들어온 돈이라며 2,100만 원을 받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는 돈이었는데도 A가 쓰고 안 주길래, 변호사를 선임해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로 440만 원, 인지대와 송달료로 30만 원 정도를 제가 먼저 냈습니다.

얼마 전 1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낸 변호사비 440만 원하고 인지대까지 A한테서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승소했으니 당연히 다 받는 줄 알았는데 주변에서는 일부만 나온다고 해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판결만 나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건지, 따로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부당이득금 2,100만 원 반환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셨는데, 먼저 내신 변호사비 440만 원과 인지대·송달료 30만 원을 A에게서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어렵게 이기셨는데 비용 부담까지 걱정되셔서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으셨어도 질문자님이 실제로 쓴 440만 원 변호사비를 그대로 전부 받으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비는 실제 지출액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준 금액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지대·송달료 등은 거의 전액 인정되므로, 전체적으로 상당 부분은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진 쪽이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송비용에 변호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따로 정합니다.

핵심 요건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첫째, 소송비용 부담자가 판결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은 "피고 부담"으로 확정됨). 둘째, 변호사비는 실제 낸 돈이 아니라 소송 목적 금액(소가)에 따라 규칙이 정한 비율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셋째, 인지대·송달료·감정료 같은 실제 지출 비용은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넷째, 이 금액은 판결과 별도로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 사건은 소가가 2,100만 원입니다. 현행 규칙 기준으로 소가 2,000만 원 초과 구간의 변호사보수 산입 비율을 적용하면, 인정되는 변호사비는 대략 200만 원대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실제 내신 440만 원 중 절반 가까이는 소송비용으로 돌려받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상담 때 설명드리면 많이 아쉬워하시는데, 변호사비 전액 회수가 안 되는 것은 제도상 어쩔 수 없는 구조입니다.

유리한 점은, 인지대와 송달료 30만 원은 실제 지출 비용이라 거의 전액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전부 승소하셨으니 비용 부담 비율도 100% 피고로 깔끔하게 나온 점도 유리합니다. 불리한 점은, 변호사비 산입액이 실제 지출액보다 적다는 점이고, 이 차액은 질문자님 부담으로 남습니다. 대법원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실제 약정액이 아니라 규칙이 정한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요건을 갖추면, 판결을 내린 법원(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신청을 해야 돌려받을 금액이 정식으로 정해집니다.
  2. 변호사 선임료 440만 원 세금계산서·입금내역, 인지대·송달료 납부 영수증을 모두 모아 두십시오. 지출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어야 산입액이 제대로 인정됩니다.
  3. 확정결정이 나오면 그 결정문으로 A의 재산(통장·부동산 등)에 압류·강제집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4. 본안 부당이득금 2,100만 원도 A가 자진해서 주지 않으면, 같은 방식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A가 돈을 빼돌릴 조짐이 보이면, 집행 전에 통장이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본안 판결금과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묶어서 한 번에 강제집행하시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판결만 받고 집행을 미루다 상대방 재산이 사라지는 경우가 자주 있으니, 집행은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마무리

변호사비 440만 원 전액은 어렵지만 규칙이 정한 금액과 인지대·송달료는 돌려받으실 수 있고, 이를 위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어렵게 이기신 사건인 만큼 끝까지 회수하시길 응원합니다. 판결문과 비용 영수증을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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