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이의신청 처리에 얼마나 걸리나요? 무혐의 불송치 대응
주거침입 불송치 후 이의신청 처리 기간과 재검토 가능성, 공용 복도 쟁점까지 변호사가 짚어 드립니다.
질문
주거침입 고소했는데 불송치 나와서 이의신청 넣었어요. 처리에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시 빌라 1층에 사는 사람입니다. 지난 3월경 헤어진 전 연인이 제가 사는 빌라 공동현관을 지나 제 집 앞 복도까지 들어와 문을 두드리고 한참을 서 있다가 간 일이 두 번 있었습니다. 복도에 설치된 CCTV에 두 번 다 찍혔고, 당시 "문 열어, 나 왔어"라고 보낸 카톡도 캡처해 뒀습니다. 제가 들어오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온 거라 무서워서 경찰에 주거침입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에 담당 경찰관한테서 "공동현관과 복도는 공용 공간이라 주거침입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혐의없음) 통지를 받았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는데, 접수하고 3주가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이의신청은 보통 처리에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제 사건이 다시 뒤집힐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너무 답답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전 연인이 빌라 공동현관을 지나 집 앞 복도까지 들어온 일로 주거침입 고소를 하셨는데 불송치 통지를 받아 이의신청을 하신 상황이시군요. CCTV와 카톡까지 확보해 두셨는데도 혐의없음이 나와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의신청의 처리 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날짜가 없습니다. 실무상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6개월까지도 걸립니다. 접수 3주째 연락이 없는 것은 특별히 늦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사안은 복도까지 들어온 정황과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있어, 재검토로 뒤집힐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립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람이 사는 주거 또는 그에 딸린 공간일 것. 둘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갔을 것(=들어오지 말라는데 들어온 것). 셋째, 그 사실을 알면서 들어갔을 것(고의)입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근거합니다. 경찰이 불송치하면 고소인은 해당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다만 '지체 없이'에 구체적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처리에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연인이 단순히 공동현관만 지난 것이 아니라 집 앞 복도까지 들어왔고, 그 장면이 CCTV에 두 번 모두 찍혔습니다. 또 "문 열어, 나 왔어"라는 카톡으로 들어온 사실과 고의가 함께 드러납니다. 무엇보다 질문자님이 들어오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다는 거부 의사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세대·연립주택의 공동현관이나 복도도 거주자의 평온을 보호해야 할 공간으로 보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리한 점은, 경찰이 "공용 공간"이라는 이유로 불송치한 부분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공용 복도라도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조인지, 거주자가 사실상 자기 생활 공간처럼 쓰는 곳인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의신청서에 이 부분을 보강해 주셔야 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CCTV 영상을 원본 그대로 확보하세요. 빌라 관리주체에 보존을 요청하고, 파일이 지워지기 전에 USB로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 공동현관에 도어락·출입통제 장치가 있는지, 외부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 구조인지 사진으로 남기세요. 이것이 "공용 공간" 반박의 핵심입니다.
- "문 열어, 나 왔어" 카톡과 질문자님이 들어오지 말라고 한 대화를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이의신청 보강 자료로 제출하세요.
-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상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므로, 이후 어느 검찰청으로 갔는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거침입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3월경의 일이라면 기간은 충분하니 이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전 연인이 반복해서 집 앞까지 찾아오고 카톡을 보내는 상황이라면, 스토킹처벌법 위반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접근하는 행위가 반복되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신변에 불안을 느끼신다면 경찰에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함께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이의신청 처리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어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나, 질문자님 사안은 복도 진입과 명시적 거부 의사가 있어 재검토 여지가 있습니다. 공용 공간이라는 경찰 판단을 뒤집을 보강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CCTV·카톡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이의신청 보강 방향을 더 정확히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