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점 100점은 언제 사라지나요? 면허정지 기간 궁금합니다
음주운전 벌점 100점은 위반일로부터 1년간 추가 위반이 없으면 소멸됩니다. 면허정지 감경 방법까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질문
음주운전 벌점 100점 소멸 시점이 궁금합니다. 면허정지도 같이 받았는데요.
저는 지난달에 회식 후 대리를 부르려다 집이 가깝다는 생각에 그냥 운전했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9%가 나와서 벌점 100점에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초범이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 통지서를 받았을 때 벌점 100점이라는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주변에서는 "벌점은 1년 지나면 없어진다", "아니다 소멸 안 된다" 말이 다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 이 벌점 100점이 언제 사라지는 건지, 또 앞으로 1년 안에 다시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됩니다. 면허정지 100일도 조금이라도 줄일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생업에 차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9%로 벌점 100점과 면허정지 100일을 받으신 상황이군요. 생업에 차가 꼭 필요하신데 처분까지 겹쳐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으로 받은 벌점 100점은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다만 그 1년 안에 다시 위반해 벌점이 쌓이면 소멸되지 않고 합산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면허정지 100일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감경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벌점은 누산점수로 관리되며, 처분벌점은 해당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처분 대상이 된 벌점은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핵심 요건을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벌점 기산일은 위반한 날입니다(=통지서 받은 날이 아닙니다). 둘째, 그날부터 1년간 추가 위반이 없어야 소멸됩니다(=깨끗하게 1년을 넘겨야 함). 셋째, 1년 안에 또 걸리면 그동안의 벌점이 모두 살아 있는 상태로 합산됩니다(=초기화 안 됨).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혈중알코올농도 0.09%로 벌점 100점과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도로교통법상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이라 면허정지가 아닌 취소가 될 수도 있는 수치인데, 100일 정지로 처분된 것은 비교적 가볍게 본 결과로 보입니다.
유리한 점은 초범이고 사고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초범·무사고·생계형 운전자는 감경 심사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리한 점은 0.09%가 취소 기준(0.08%)을 넘긴 수치라는 점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가볍게 보시는 분이 정말 많은데, 조금만 높았어도 취소였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대법원도 음주운전 행정처분은 교통안전이라는 공익이 운전자의 불이익보다 크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어, 감경은 사정을 충분히 소명해야 가능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처분 통지서에 적힌 위반일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벌점 1년 소멸은 그날부터 셈합니다.
- 면허정지 감경을 원하시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세요.
- 생계형 운전자임을 보여줄 자료(사업자등록증·차량 운행이 필요한 업무 증빙·가족 부양 자료)를 모아두세요.
- 앞으로 1년간은 경미한 위반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세요. 작은 벌점도 합산되면 정지·취소로 이어집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행정 절차와 별개로,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벌점·면허정지는 행정처분이고, 형사사건은 검찰의 약식기소나 정식재판으로 따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는 별도로 돌아가므로, 형사 쪽에서는 반성문과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교육 이수 등으로 양형에 대비하시는 것이 함께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마무리
벌점 100점은 위반일로부터 추가 위반 없이 1년이 지나면 소멸되고, 그 안에 다시 걸리면 합산됩니다. 면허정지 100일은 초범·무사고·생계 사정을 들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1년만 무사히 넘기면 벌점은 사라지니 너무 염려 마시고 조심히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감경 가능성을 더 정확히 판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