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12|읽기 5분|조회 1

교통사고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어떤 손해까지 인정되는지와 민사 병행 전략을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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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통사고 형사재판 중에 배상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저는 석 달 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차에 치여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고, 가해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신호위반 사고라 보험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문제는 치료비 말고도 제가 개인적으로 쓴 간병비 약 400만 원, 그리고 일을 못 해서 생긴 손해가 큰데 가해자가 합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카톡으로 "판결 나오면 그때 보자"는 식으로만 답하고, 전화도 잘 받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또 따로 걸자니 시간도 돈도 부담됩니다. 형사재판을 하는 김에 배상명령이라는 걸 신청하면 손해배상을 같이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교통사고 사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신호위반 차에 치여 전치 12주 부상을 입으셨는데 가해자가 합의를 미루며 "판결 나오면 그때 보자"는 식으로만 답한다니,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도 배상명령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손해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해자의 재판에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치료비·직접 손해 중 다툼이 적은 부분을 함께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신청을 시도해 볼 만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근거합니다.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범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치료비·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대체로 이런 요건을 봅니다. 첫째, 피고인이 유죄로 판단될 것. 둘째,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할 것(=금액이 다툼 없이 분명할 것). 셋째, 배상명령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손해액 다툼이 크거나 과실 비율이 복잡하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각하(=받아들이지 않음)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 유리한 점은, 가해자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는 점입니다. 신호위반은 특례법 단서에 해당해 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유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 그 재판에 배상명령을 붙일 수 있습니다. 또 전치 12주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처럼 금액이 분명한 손해는 배상명령으로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간병비 약 400만 원과 일을 못 해 생긴 손해(=일실수입)는 금액 산정에 다툼이 생기기 쉬운 항목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법원은 치료비는 배상명령으로 인정하면서도 일실수입이나 위자료처럼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민사로 다투라"며 각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손해액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손해 자료를 금액별로 정리하십시오. 전치 12주 진단서, 치료비·간병비 영수증, 이체내역, 급여명세서나 사업소득 자료를 항목별로 모아 두시면 됩니다.
  2. 가해자가 "판결 나오면 그때 보자"고 한 카톡과 전화를 피한 정황을 캡처·보관하십시오. 합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3. 가해자의 재판이 열리는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사건번호와 재판 날짜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배상명령이 각하되면 그 부분은 별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자료는 전부 원본으로 보관하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배상명령으로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나머지 손해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보험사를 상대로 한 직접청구도 가능하고, 합의가 틀어졌을 때를 대비해 가해자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이니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교통사고 형사재판에서도 배상명령은 가능하며, 금액이 분명한 치료비부터 인정받고 나머지는 민사로 보완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각하되더라도 손해 보는 것이 아니니 신청 자체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치료만으로도 벅찬 시기에 애쓰고 계신 질문자님께서 정당한 배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진단서와 영수증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어떤 항목을 배상명령으로, 어떤 항목을 민사로 가져갈지 더 정확히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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