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답변서는 어떻게 쓰나요? 30일 안에 내야 하나요?
민사 소장을 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작성 방법과 무변론 판결을 막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민사소송 답변서 작성 방법이 궁금합니다.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얼마 전 법원에서 소장 부본과 함께 '소송안내서'라는 서류가 등기로 왔습니다. 지인 A가 저를 상대로 2,000만 원을 빌려줬다며 대여금 청구 소송을 건 것인데, 사실 저는 그 돈을 빌린 적이 없고 공동으로 투자했던 사업 자금이었습니다. 투자 손실이 나자 이제 와서 빌려준 돈이라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서류를 보니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적혀 있는데, 받은 지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답변서라는 걸 한 번도 써 본 적이 없어서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그냥 "빌린 적 없다"고만 쓰면 되는 건지, 증거는 어떻게 붙이는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입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쓸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지인 A로부터 대여금 2,000만 원 청구 소장을 받으셨는데 실제로는 함께한 투자 자금이라 억울하신 상황이군요. 처음 소장을 받으면 누구나 막막하고 불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변서는 변호사 없이도 충분히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빌린 적 없다"는 한 문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 주장을 조목조목 다투고(=부인하고), 그 돈이 투자금이었다는 사실과 근거를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는 피고가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57조는 이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변론 없이 원고 주장만으로 판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변론 판결이라고 합니다.
답변서에 들어가야 할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청구 기각 요청. 둘째, 소장에 적힌 사실 하나하나에 대해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밝히는 것. 셋째, 질문자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과 증거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 유리한 점은 분명합니다. 그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공동 사업 투자금이었다면, 돈을 갚을 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대여인지 투자인지는 돈을 주고받을 당시의 약정 내용으로 가려집니다. 대법원도 금전을 교부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여로 볼 수는 없고, 대여 약정이 있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리한 점은, 투자였다는 사실을 질문자님이 적극적으로 보여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차용증이나 "빌려준다"는 문자를 가지고 있다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대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지 벌써 2주가 지났다고 하셨으니, 남은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소장 부본을 받은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세요. 등기 수령일부터 30일이 기준입니다. 받은 날이 불분명하면 우체국 배달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돈이 투자금이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사업 관련 카카오톡·문자, 손익을 나누기로 한 대화, 이체 메모, 동업 관련 서류, 통장 거래 내역을 캡처하고 원본을 보관하세요.
- 답변서를 작성하세요.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적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를 밝힌 뒤, 소장 각 항목에 대해 인정·부인을 표시하고, 투자금이었다는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적습니다. 증거는 '을 제1호증' 식으로 번호를 붙여 첨부합니다.
- 관할 법원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세요. 기한을 넘길 것 같으면 우선 간단한 답변서라도 먼저 내 무변론 판결을 막고, 자세한 내용은 준비서면으로 보충하면 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만약 그 투자로 질문자님이 오히려 손해를 보셨거나 상대가 돌려줘야 할 돈이 있다면, 같은 재판에서 반소(=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거는 맞소송)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실제로는 투자였음을 알면서도 허위로 대여라 주장한 정황이 뚜렷하다면, 소송사기 소지가 있어 형사 대응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답변서는 소장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꼭 제출하셔야 하고, 핵심은 투자금이었다는 사실과 증거를 담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작성할 수 있지만 2,000만 원이 걸린 사안인 만큼 서두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많이 막막하시겠지만 차분히 자료부터 정리하시면 충분히 다투실 수 있습니다. 소장과 대화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답변서 방향을 더 정확히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