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17|읽기 4분|조회 1

협박 고소장 어떻게 작성하나요? 문자 협박 받았을 때 절차

전 남자친구의 협박 문자, 협박죄 고소 가능합니다. 고소장 작성법과 증거 보존, 접수 절차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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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남자친구에게 협박 문자를 받았는데 고소장은 어떻게 쓰나요?

헤어진 전 남자친구 B와 두 달 전쯤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갑자기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사는 집 안다", "네 회사에 가서 우리 사진 다 뿌리겠다", "가만 안 둔다"는 내용이 3일 동안 열 통 넘게 왔습니다. 전화도 밤늦게 두세 번씩 걸려와서 받으면 욕을 하고 끊습니다.

무서워서 문자는 다 캡처해 뒀고, 통화는 한 번 녹음한 게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는데 그냥 가면 되는 건지, 아니면 고소장이라는 걸 따로 써서 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고소장은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고, 제가 가진 캡처랑 녹음만으로도 협박죄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신고했다가 저한테 불리해지는 건 아닐까도 걱정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서 3일간 열 통 넘는 협박 문자와 밤늦은 전화를 받으셨다니, 집과 회사가 노출될까 많이 불안하셨을 것입니다. 이미 캡처와 녹음을 남겨 두신 것은 아주 잘하신 대응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사안은 협박죄로 고소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가만 안 둔다", "사진을 뿌리겠다" 같은 말은 상대에게 겁을 주는 전형적인 해악의 고지(=나쁜 일을 하겠다고 알리는 것)에 해당합니다. 신고한다고 질문자님이 불리해질 일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다음을 보시면 됩니다.

첫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생명·신체·명예·재산 등에 나쁜 일을 하겠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둘째, 그 고지가 상대방이 실제로 겁을 느낄 정도여야 합니다. 셋째, 겁을 줄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라서, 합의 여부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줍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네가 사는 집 안다", "회사에 가서 사진을 다 뿌리겠다", "가만 안 둔다"는 문자는 신체와 명예에 대한 해악을 알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일 동안 열 통 넘게 반복되었고 밤늦은 전화까지 이어진 점은 상대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유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경찰 단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반박이 "홧김에 한 말이다, 겁줄 생각 없었다"는 변명입니다. 그래서 반복성과 질문자님이 실제로 공포를 느꼈다는 점을 분명히 적어 두셔야 합니다. 대법원도 해악의 고지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상대가 겁을 느낄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협박죄 성립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협박 문자 열 통을 날짜와 시간이 보이게 전부 캡처하고, 원본 메시지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세요. 통화 녹음 파일도 별도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2. 고소장에는 당사자(고소인·피고소인) 정보, 언제·어떤 문자와 전화를 받았는지 시간순 정리, "협박죄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 증거 목록을 적습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고 사실을 시간순으로 쓰면 됩니다.
  3. 거주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이나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과 증거(캡처·녹음)를 함께 제출하세요. 접수 후 고소인 조사를 받고 수사가 진행됩니다.
  4. 신변에 위협을 느끼신다면 접수 시 신변보호를 함께 요청하시고, 반복·접근이 계속되면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밤늦은 전화와 반복 연락이 이어지는 점은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도 가능합니다. 협박죄와 스토킹처벌법을 함께 검토하면 접근금지 같은 조치를 더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유포가 실제로 이뤄졌다면 명예훼손 등 별도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질문자님 사안은 협박죄 고소가 가능하며, 이미 확보한 캡처와 녹음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신고로 질문자님이 불리해지지 않으니 증거를 그대로 보존하고 빠르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고소장 작성과 신변보호까지 함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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