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17|읽기 5분|조회 0

못 받은 용역대금, 상대방 재산 압류로 받아낼 수 있나요?

못 받은 용역대금, 상대방 임대보증금과 거래처 미수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와 지급명령·가압류 순서를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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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용역대금 압류로 받아낼 수 있을까요? 공사·외주 일을 하는 1인 사업자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시의 한 업체와 디자인·설계 외주 계약을 맺고 일을 끝냈습니다. 용역대금은 1,850만 원이고, 12월 말까지 주기로 계약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납품을 다 했는데도 벌써 넉 달째 돈을 안 줍니다.

처음엔 "다음 달에 꼭 드리겠다"고 문자로 답하다가, 요즘은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합니다. 전화도 안 받습니다. 계약서, 완료된 결과물 파일, 납품했다는 메일, 대금 독촉 카톡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 업체가 가게 임대보증금이랑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그 재산을 압류해서 받아낼 수 있나요? 소송까지 가야 하는 건지, 지금 뭘 먼저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용역을 다 끝내고 1,850만 원을 넉 달째 못 받고 계신 상황, 1인 사업자로서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받을 돈은 분명한데 상대가 연락을 끊어 버리면 정말 막막하지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임대보증금과 거래처 미수금은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압류는 아무 때나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판결문 같은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공적 문서)"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계약서와 증거가 잘 갖춰져 있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빠르게 확보한 뒤 압류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용역대금은 민법 제664조 이하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청구권입니다. 일을 완성해 넘겼으면 상대방은 약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65조). 질문자님은 이미 납품을 끝내셨으니 청구권이 발생해 있습니다.

돈을 받아내는 강제집행(압류)은 민사집행법이 정합니다. 핵심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집행권원이 있을 것(=확정된 지급명령, 판결, 공정증서 등). 둘째, 압류할 상대방 재산이 특정될 것(=임대보증금 반환채권, 거래처에 대한 물품·용역대금 채권 등). 셋째, 집행개시 요건을 갖출 것(=송달 완료 등). 상대방이 제3자에게 받을 돈을 압류하는 것을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이라고 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계약서에 금액 1,850만 원과 12월 말 지급 기한이 명시돼 있고, 결과물 파일과 납품 메일, 대금 독촉 카톡까지 보관하고 계십니다. 이건 매우 유리한 점입니다. 실무에서 용역대금 사건을 다수 진행해 보면, "일을 끝냈다는 증거"가 애매해서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질문자님은 납품 메일과 결과물이 있어 완성 사실을 입증하기 쉽습니다.

다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임대보증금은 상대가 가게를 빼지 않는 한 당장 현금화가 어렵고, 거래처 미수금도 정확한 거래처명과 금액을 특정해야 압류가 됩니다. 상대 재산을 모르면 압류 신청 자체가 막힙니다. 대법원도 채권압류는 압류 대상 채권이 다른 채권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효력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계약서, 결과물 파일, 납품 메일, "다음 달에 드리겠다"는 문자와 독촉 카톡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캡처·백업하십시오. 상대가 지급을 약속한 문자는 채무를 인정한 증거라 특히 중요합니다.
  2. 먼저 내용증명으로 "○월 ○일까지 1,8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최고서를 보내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를 분명히 하십시오.
  3. 금액이 다툼 없이 분명하므로, 법원에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신청하십시오.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돼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4. 집행권원이 생기면 상대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과 거래처 미수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십시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5. 소멸시효를 놓치지 마십시오. 상거래로 인한 용역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짧은 편이니,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으로 시효를 끊어 두셔야 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상대가 임대보증금이나 거래처 돈을 먼저 빼돌릴까 걱정되신다면, 소송·지급명령과 별도로 가압류를 먼저 걸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집행권원 없이도 재산을 묶어 둘 수 있어, 상대가 돈을 돌리기 전에 막는 효과가 큽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순서를 몰라 상대가 재산을 다 정리한 뒤 뒤늦게 오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압류보다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임대보증금과 거래처 미수금은 압류가 가능하되 지급명령·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거는 것이 핵심입니다. 증거가 잘 갖춰져 있으니 절차만 제때 밟으면 충분히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카톡, 납품 메일을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가압류부터 압류까지 순서를 정확히 설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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