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메시지 여러 번 보낸 것도 스토킹처벌법 위반인가요?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텔레그램 메시지를 반복 전송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과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
질문
텔레그램 메시지 반복 전송도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되나요?
헤어진 지 두 달쯤 된 전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정리하자고 했는데 받아들이기 어려웠는지, 그 뒤로 텔레그램으로 하루에 10통 넘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왜 답을 안 하냐", "보고 싶다", "한 번만 만나달라" 같은 내용인데, 제가 읽고 답을 안 하면 밤 12시가 넘어서도 계속 옵니다.
지난 2주 동안 거의 매일 이랬고, 제가 "그만 보내라, 연락하지 마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멈추지 않습니다. 차단을 했더니 새 계정을 만들어서 다시 보냅니다. 무섭기도 하고 일상생활이 안 됩니다. 아직 집 앞에 찾아오거나 한 건 아닌데, 이렇게 메시지만 여러 번 보낸 것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신고가 되나요? 제가 전에 사귀던 사이라 그냥 참아야 하는 건지 답답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하루 10통 넘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고,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차단하면 새 계정으로 다시 연락해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상황이시군요. 많이 불안하고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메시지만 보낸 것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신고가 됩니다. 질문자님처럼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반복해서 연락하는 경우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 앞에 찾아오는 행동이 없어도 전자통신을 이용한 반복 연락만으로 충분히 성립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스토킹 행위를 여러 유형으로 나눕니다. 그중 하나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문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텔레그램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요건을 쉽게 풀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에 반할 것(=거부 의사). 둘째,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셋째, 반복적일 것입니다. 이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 유리한 점이 분명합니다. "그만 보내라, 연락하지 마라"고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셨고, 그 뒤로도 하루 10통 넘게, 2주 동안 거의 매일 메시지가 왔습니다. 특히 차단했더니 새 계정을 만들어 다시 보내는 행동은 거부 의사를 알고도 계속하겠다는 뜻이 뚜렷해, 반복성과 고의가 강하게 인정됩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차단 회피 정황은 수사기관이 가장 눈여겨보는 부분입니다.
불리하거나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전에 사귀던 사이라는 점 때문에 상대방이 "관계를 정리하려고 대화를 시도한 것"이라고 변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걱정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이 거부 의사를 밝힌 그 메시지를 증거로 남겨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이후의 반복 연락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연락하지 마라"고 보낸 메시지와 그 뒤로 온 메시지를 날짜·시간이 보이게 전부 캡처해 저장하세요. 하루 몇 통이 왔는지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반복성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차단한 뒤 새 계정으로 다시 온 메시지는 특히 꼼꼼히 보관하세요. 이 부분이 고의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 가까운 경찰서나 112에 신고해 스토킹 피해 사실을 알리세요. 신변에 위협을 느끼시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메시지 내용 중 협박성 표현이 있으면 따로 표시해 두세요. 협박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신고와 별도로, 반복 연락으로 일상이 무너지고 정신적 고통을 입으셨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에 잠정조치를 요청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받아 두면, 이를 어길 경우 더 무거운 제재가 가능합니다. 형사와 신변보호 조치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마무리
거부 의사를 밝힌 뒤의 반복 메시지, 특히 차단 후 새 계정으로 보낸 연락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시지 캡처를 날짜별로 확보하고 경찰 신고와 접근금지 조치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에 사귀던 사이라고 해서 참으실 일이 전혀 아닙니다. 모아 두신 메시지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신고와 신변보호 방향을 더 정확히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