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22|읽기 5분|조회 0

거래처에 받을 돈, 매출채권도 압류할 수 있나요?

거래처에서 받을 납품대금(매출채권)도 압류 가능합니다. 판결문이 있다면 채권압류·추심명령으로 돈이 들어오기 전 단계에서 묶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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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거래처에 받을 돈, 매출채권도 압류할 수 있나요?

저는 작은 식자재 납품 일을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지인 A에게 2년 전 운영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변제기가 지나도 갚지 않아 작년에 대여금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판결문도 받았고 확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A는 자기 명의 통장에 돈을 거의 안 남겨 둡니다. 통장을 압류해도 늘 잔고가 몇 만 원뿐이라 번번이 허탕이었습니다. 알아보니 A는 ○○마트 여러 곳에 물건을 납품하고 매달 1,000만 원 넘게 대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거래처에서 A에게 줄 이 납품대금 자체를 제가 압류할 수는 없나요? 아직 받지도 않은 돈이고, 매달 새로 생기는 돈이라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판결문까지 받아 놓고 돈을 못 받으니 너무 답답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대여금 판결까지 받아 두셨는데 상대방 통장이 늘 비어 있어 회수를 못 하고 계신 상황, 정말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처럼 판결문만 쥐고 발만 구르는 분이 실무에서 정말 많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A가 ○○마트 등 거래처에서 받을 납품대금, 즉 매출채권도 압류 대상이 됩니다. 이미 받을 돈이 확정된 것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 발생하는 대금(=장래채권)도 범위를 특정하면 함께 압류할 수 있습니다. 통장(예금채권)만 노릴 게 아니라 돈이 들어오기 전 단계에서 거래처를 상대로 묶어 두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이 있으시니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 여기서 압류하는 것은 '채무자(A)가 제3채무자(거래처)에 대해 가진 금전채권'입니다.

요건을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집행권원(=판결문·지급명령 등 강제집행 근거)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압류할 채권을 특정해야 합니다(어느 거래처에 대한, 어떤 성격의 대금인지). 셋째, 추심명령까지 받으면 질문자님이 거래처에서 직접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장래에 생길 채권도 '계속적 거래로 매달 발생하는 납품대금'처럼 특정이 가능하면 압류가 인정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분명합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됐다고 하셨으니 집행권원은 이미 갖추셨습니다. 또 A가 ○○마트 여러 곳에 매달 1,000만 원 넘게 납품하고 있다는 정보까지 파악하셨으니, 압류할 채권의 상대방과 규모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몇 만 원뿐이라 번번이 허탕이셨다면, 돈이 통장에 들어오기 전 거래처 단계에서 잡는 쪽이 회수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압류하려면 거래처가 정확히 어디인지, 사업자 명의가 무엇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마트 여러 곳'이라는 정도로는 신청서에 제3채무자를 못 적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에서 막히는 분이 많습니다. 대법원도 장래채권의 압류는 그 채권의 발생 기초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특정이 가능할 때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래처와 거래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확정된 판결문(집행권원)과 송달·확정증명원을 법원에서 발급받아 준비하십시오.
  2. A의 거래처(제3채무자)를 특정하십시오. 거래처 상호·사업자 정보를 모르면, 먼저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으로 A의 거래 관계와 채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거래처가 특정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관할 법원에 신청하십시오. '현재 및 장래 발생할 납품대금 중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로 범위를 적으면 매달 생기는 대금도 묶입니다.
  4. 명령이 거래처에 송달되면, 거래처는 A가 아니라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응하지 않으면 추심금 소송으로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확정판결로 받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아직 여유는 있지만, 회수 전에 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매출채권 압류와 함께 A의 예금·부동산 등 다른 재산도 같이 알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릴 정황이 보이면 가압류로 먼저 묶어 둘 수도 있습니다. 만약 A가 처음부터 갚을 뜻 없이 속여 돈을 받은 사정이 드러난다면 사기 혐의 검토도 가능하나, 단순히 못 갚는 채무불이행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 마무리

매출채권도 압류 대상이 되며, 통장이 아니라 거래처 단계에서 잡는 것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다만 거래처를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판결문·거래 정황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거래처 특정부터 압류·추심까지 구체적인 순서를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밟아 가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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