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의사불벌죄인가요? 처벌 피할 수 있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와 고소 절차, 증거 보존법을 정리했습니다.
질문
모르는 번호로 성적인 문자를 받아 너무 괴롭습니다.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시에 사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약 2주 전부터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척하더니 점점 성적인 내용을 담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도 한 장 보내왔고요. 제가 "그만하라, 신고하겠다"고 답장했는데도 그 뒤로 사흘 동안 문자 5~6통을 더 보냈습니다. 번호를 차단해도 다른 번호로 또 보내더라고요. 다행히 문자는 전부 캡처해 뒀습니다. 상대가 누군지 짐작 가는 사람은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되는지, 그리고 제가 중간에 합의하면 처벌이 안 되는 반의사불벌죄인지 궁금합니다. 괜히 신고했다가 보복당할까 봐 겁도 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모르는 번호로 성적인 문자와 사진을 반복해서 받아 2주 넘게 괴로우셨다니, 많이 불안하셨을 것입니다. 번호를 차단해도 다른 번호로 계속 보내온다는 점에서 질문자님의 두려움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질문자님이 중간에 합의를 해도 그 사실만으로 처벌이 당연히 면제되는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적어 주신 사실관계라면 이 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문자·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글·사진·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요건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첫째, 성적 욕망을 채우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을 것. 둘째, 문자·사진 같은 통신수단을 이용했을 것. 셋째,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일 것. 넷째,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죄가 반의사불벌죄도 친고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 친고죄였던 성범죄 규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성적인 문자뿐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 한 장을 받으셨고, "그만하라, 신고하겠다"고 답장한 뒤에도 사흘 동안 5~6통을 더 받으셨습니다. 이 점이 가장 유리합니다.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반복해서 보냈다는 것은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피해자가 거부한 뒤에도 계속 보냈다는 기록이 있을 때 수사가 훨씬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상대가 누군지 확실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것은 통신사 가입자 조회 등 수사기관의 영장 절차로 특정할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상대가 "성적 목적이 아니라 장난이었다"고 변명할 수 있는데, 거부 후에도 다른 번호로 바꿔 가며 보낸 정황이 있으면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입장과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받은 문자와 사진을 전부 캡처해 날짜·시간·발신번호가 보이도록 보존하세요. 이미 전부 캡처해 두셨다니 이 부분은 아주 잘하셨습니다.
- 차단 전후로 번호가 여러 개로 바뀐 내역도 함께 정리하세요. 같은 사람이 집요하게 보낸 정황이 됩니다.
-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 또는 경찰청 사이트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보호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 보복이 걱정되시면 접수 시 신변보호를 함께 요청하시고, 추가 연락이 오면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도로, 반복적인 연락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가 특정되면 접근·연락을 막는 조치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 처벌을 받아 두면 민사 배상 청구에서도 유리하게 쓰입니다.
■ 마무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거부 후에도 반복 발송된 질문자님 사안은 고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캡처해 두신 자료가 큰 힘이 되니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세요. 혼자 참지 마시고,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특정부터 접수까지 훨씬 든든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