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27|읽기 5분|조회 0

행정처분 통지서를 늦게 받았으면 이의신청 90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행정처분 통지서를 늦게 받았을 때 이의신청 90일은 통지서 작성일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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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행정처분 통지서를 늦게 받았는데 90일 기간이 언제부터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얼마 전 ○○시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처분 통지서에 적힌 작성 날짜는 3월 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우편함에서 그 통지서를 꺼내 읽은 건 3월 20일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2주 정도 지방에 일이 있어 집을 비웠고, 통지서는 그냥 우편함에 꽂혀 있었습니다.

이 처분이 너무 억울해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려고 알아보니,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통지서 날짜인 3월 5일부터 센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제가 실제로 받은 3월 20일부터라고 합니다. 만약 3월 5일부터라면 저는 이미 보름을 손해 본 셈인데, 너무 불안합니다. 90일은 대체 언제부터 계산하는 건가요? 제가 집을 비운 사정도 인정이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영업정지 처분 통지서를 받으시고, 90일 기간을 통지서 작성일인 3월 5일부터 세는지 실제로 받은 3월 20일부터 세는지 몰라 불안해하고 계시는군요. 보름 차이가 사건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문제라 걱정이 크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90일 기간은 통지서에 적힌 작성일(3월 5일)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그 처분을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편함에서 통지서를 꺼내 읽으신 3월 20일이 그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보름을 손해 보셨다고 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심판청구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를 짚어드립니다. 첫째, '안 날'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합니다(=서류를 받아 내용을 알게 된 날). 둘째, '안 날부터 90일'과 '있었던 날부터 180일'은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지나면 더는 다툴 수 없습니다(=두 기간 모두 지나면 안 됨).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통지서 작성일이 3월 5일이지만 실제로 우편함에서 꺼내 읽은 날은 3월 20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점이 유리한 사정입니다. 대법원은 통지서 작성일이나 발송일이 아니라, 처분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를 기준으로 '안 날'을 판단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즉 3월 5일이 아니라 송달이 이루어진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불리하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2주간 집을 비운 사정이 있어도, 통지서가 3월 7일경 이미 우편함에 꽂혀 정상적으로 송달되었다면 법원은 '사회통념상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송달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일반우편인지 등기인지, 수령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기준일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송달 방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처분 통지서의 봉투와 우편물 수령 흔적을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등기우편이라면 배송조회 기록을, 일반우편이라면 우편함에 꽂힌 날을 기억나는 대로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2. 처분청(○○시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송달 관련 자료(발송대장·송달증명)를 확보하세요. '안 날'이 언제인지 다투려면 이 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3. 기간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늦어도 통지서 작성일 3월 5일을 기준으로 90일 안에 청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다툼의 여지를 피하려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4. 행정심판은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 또는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소송은 관할 행정법원에 청구서(소장)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함께 또는 순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해 비교적 빠르게 다퉈 보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영업정지로 당장 손해가 크다면 집행정지(=처분 효력을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멈추는 신청)를 함께 신청해 영업을 이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 마무리

90일은 통지서 작성일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처분을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부터 계산되며, 집을 비운 사정은 송달 자료로 뒷받침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아무리 억울해도 다툴 수 없으니, 안전하게 서두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송달 자료와 통지서 봉투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기준일과 남은 기간을 정확히 따져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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