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13|읽기 5분|조회 0

택시 기사 음주운전, 행정처분으로 운전자격 취소되나요?

쉬는 날 자가용 음주운전도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는지, 면허 취소와 자격 취소의 연동 관계와 대응 방법을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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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택시 기사 음주운전, 자격 취소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시에서 7년째 법인택시를 몰고 있는 기사입니다. 지난달 쉬는 날 저녁에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부르기 애매한 거리라 제 자가용으로 1km 정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측정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가 나왔습니다. 면허는 취소될 거라고 경찰관이 말했는데, 더 걱정되는 건 제 밥벌이인 택시 운전 자격입니다.

이게 업무 중도 아니고 쉬는 날 제 차로 낸 사고도 없는 일인데, 택시 운전 자격(택시운전자격)까지 취소가 되는 건가요? 자격이 취소되면 다시 따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너무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가족 생계가 전부 이 일에 걸려 있어서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7년째 법인택시를 운전하시다가 쉬는 날 자가용으로 1km를 운전한 일로 음주단속에 걸려, 밥벌이인 택시 자격까지 잃을까 밤잠을 못 이루신다니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지만 이 사안은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운전자격 취소는 업무 중이었는지, 사고가 났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그 자체로 택시운전자격 취소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수치 0.09%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는 택시운전자격의 취소·정지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입니다. 둘째,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면허가 취소되면 이에 연동되어 자격도 취소됩니다. 셋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93조상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면허 자체가 날아가는 수치라는 뜻입니다).

즉 자가용이었든 영업용이었든, 쉬는 날이었든, 사고가 없었든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되면 택시 자격도 함께 취소되는 구조입니다. 형사처벌(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은 0.08% 이상일 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별도로 진행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측정 수치가 0.09%로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수치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택시운전자격도 연동 취소됩니다. 업무 중이 아니고 사고도 없었다는 점은 형사 양형(=처벌 수위 결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유리한 사정이지만, 행정처분인 자격 취소 자체를 막아 주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을 혼동하시는 분이 상담에서 정말 많습니다.

불리한 점은 7년 경력이 오히려 참작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측정 수치가 0.08%를 조금만 넘겨도 면허 취소와 자격 취소가 함께 확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거나 수치에 다툴 여지가 있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음주측정 절차나 호흡측정의 신빙성에 하자가 있으면 처분이 위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단속 당시의 측정 과정을 떠올려 기록으로 남기세요. 구강청결 여부, 측정 전 대기시간, 채혈 요구를 했는지 등 측정 절차에 다툴 점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2. 면허 취소 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통지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투기 어려우니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3. 자격 취소 사전통지서가 관할 지자체에서 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의견제출(=소명)을 하세요. 생계 사정은 여기서 적극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4. 형사 사건은 경찰·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문·생계 소명 자료를 준비하세요.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행정 쪽에서는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다퉈 볼 수 있고, 형사 쪽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양형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에서 선처를 받으면 행정처분 다툼에서도 참작될 여지가 있어,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0.09% 수치로 면허가 취소되면 택시운전자격도 연동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다툼의 여지는 측정 절차의 하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통지 후 90일 이내 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계가 걸린 일인 만큼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단속 경위와 통지서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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