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10|읽기 5분|조회 0

헤어진 전 애인이 계속 연락하는데 접근금지 신청 되나요?

헤어진 전 애인이 하루 20통씩 연락하고 집 앞까지 찾아온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거 확보와 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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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계속 연락하는데 접근금지 신청이 될까요?

저는 ○○시에 사는 20대 여성입니다. 3개월 전에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헤어지고 나서 계속 연락을 합니다. 처음에는 "다시 만나자"는 문자였는데, 제가 답을 안 하니까 하루에 많으면 20통씩 전화와 카톡이 옵니다. 지난주에는 "네 집 앞이다"라는 문자가 와서 밖을 보니 실제로 빌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문을 안 열었더니 1시간 넘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제가 "연락하지 말라, 신고하겠다"고 분명히 문자로 보냈는데도 다음 날 또 "죽어버리겠다", "회사로 찾아가겠다"는 카톡이 왔습니다. 카톡 메시지랑 통화 기록은 전부 캡처해 뒀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퇴근길이 너무 무섭습니다. 경찰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하루 20통씩 연락하고 집 앞까지 찾아와 초인종을 1시간 넘게 눌렀다니, 퇴근길이 무섭다고 하신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혼자 견디지 않고 알아보신 것, 아주 잘하셨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사안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신청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반복된 점, 집 앞까지 찾아온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112 신고와 고소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전화·문자·카톡 등으로 반복해 연락하는 행위,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성립 요건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원치 않는다는 것(의사에 반함)입니다. 둘째, 접근·미행·반복 연락·주거지 대기 같은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그 행위가 반복되거나 지속되어야 합니다. 넷째,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연락하지 말라, 신고하겠다"고 문자로 명확히 밝히셨는데도 다음 날 또 카톡이 왔으니 "의사에 반함"이 분명합니다. 하루 20통의 전화·카톡, "네 집 앞이다" 문자 후 실제로 빌라 앞에 서 있었던 점, 1시간 넘게 초인종을 누른 점은 반복성과 공포심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죽어버리겠다", "회사로 찾아가겠다"는 메시지는 협박죄(형법 제283조)로도 볼 여지가 있습니다.

불리하다기보다 주의할 점은, 경찰 단계에서 "연인 사이의 감정 문제 아니냐"는 반박이 자주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어진 시점과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을 명확히 정리해 "이미 관계가 끝났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앞세우셔야 합니다. 대법원도 상대의 명시적 거부 의사에 반해 반복된 연락·접근은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신변에 위협을 느끼시면 망설이지 말고 112에 신고하십시오. 경찰은 현장에서 접근·연락을 막는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검사 청구와 법원 결정을 거쳐 100m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같은 잠정조치로 이어집니다.
  2. 이미 캡처해 두신 카톡과 통화 기록은 날짜·시간이 보이게 원본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증거 가치가 떨어집니다.
  3. 집 앞에 찾아온 날의 상황은 메모로 남기고, 빌라 공동현관·엘리베이터 CCTV 보존을 관리사무소에 요청해 두십시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빨리 확보하셔야 합니다.
  4. 관할 경찰서에 스토킹범죄 및 협박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십시오. 날짜별로 정리한 메시지 내역을 함께 내시면 수사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5. 위협이 심할 때는 스마트워치(위치확인장치) 지급이나 임시숙소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경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절차와 별개로, 반복된 연락과 집 앞 방문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회사로 찾아오겠다는 메시지가 실제 업무 방해로 이어지면 업무방해죄 검토도 가능합니다. 형사고소와 접근금지를 먼저 걸어 두고 민사를 병행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가장 효과적입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반복된 연락·집 앞 방문은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캡처와 CCTV 등 증거를 빨리 확보해 112 신고와 고소를 함께 진행하십시오. 지금 느끼시는 두려움은 당연한 것이고, 법은 질문자님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사안에 맞는 조치를 함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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