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09|읽기 5분|조회 0

월급 받으면서 경쟁업체 일한 것도 배임죄가 되나요?

월급 받으며 경쟁업체 일을 한 직원, 거래처·기획안을 넘긴 정황이 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과 증거 확보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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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월급 받으면서 경쟁업체 일한 것도 배임인가요?

저는 작은 광고대행사에서 2년 넘게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같은 팀 동료 한 명이 저녁이나 주말에 우리 회사 경쟁업체 쪽 일을 따로 해 주고 돈을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 회사 거래처 담당자한테 연락처를 받아서 그 거래처를 경쟁업체로 소개해 준 정황도 있고, 심지어 우리가 제안했던 기획안이랑 비슷한 자료를 그쪽에 넘긴 것 같습니다.

카톡 단체방에 올라온 글을 보면 그 동료가 "이번 건은 내가 ○○(경쟁업체)랑 따로 진행했다"고 쓴 내용도 남아 있습니다. 매달 우리 회사에서 월급 320만 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몰래 경쟁사 일을 해 온 건데요. 대표님은 이걸 배임죄로 고소할 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이게 진짜 형사처벌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해고 사유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회사 직원이 월급을 받으면서 경쟁업체 일을 따로 하고, 거래처와 기획안까지 넘긴 정황이 있어 배임죄가 되는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 많이 답답하고 배신감도 크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월급 받으면서 다른 일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임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적어 주신 것처럼 회사 거래처를 경쟁업체로 소개해 주고, 회사가 만든 기획안을 그쪽에 넘긴 정황이 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넘긴 자료의 내용과 회사가 입은 손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어기고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성립하려면 첫째 그 직원이 회사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지위(=타인의 사무 처리자)에 있어야 하고, 둘째 그 임무를 어기는 행위(=배임행위)가 있어야 하며, 셋째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생기고 본인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어야 하고, 넷째 손해를 끼친다는 점을 알고도 했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은 증거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카톡 단체방에 "이번 건은 내가 경쟁업체랑 따로 진행했다"고 직접 쓴 글이 있고, 회사 거래처 담당자 연락처를 받아 경쟁업체로 소개한 정황, 기획안과 비슷한 자료를 넘긴 정황까지 있습니다. 회사의 거래처 정보와 기획안은 영업상 중요한 자산이므로, 이를 경쟁업체에 넘겨 회사가 거래 기회를 잃었다면 배임행위와 손해를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불리한 점은, 경찰 단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반박이 "회사에 실제로 어떤 손해가 생겼느냐"는 것입니다. 단순히 저녁·주말에 부업을 한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넘긴 자료가 회사만의 자료인지, 그 때문에 특정 거래가 경쟁업체로 넘어가 매출이 줄었는지를 숫자로 보여 주지 못하면 단순 겸업 문제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손해의 연결고리를 자료로 채워 넣는 작업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대법원도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중요한 자료를 경쟁업체에 넘긴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카톡 단체방의 "경쟁업체랑 따로 진행했다"는 글을 화면 전체가 보이게 캡처하고, 작성 날짜와 작성자가 드러나도록 원본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2. 그 직원이 넘긴 것으로 보이는 기획안과 회사 원본 기획안을 나란히 정리해, 어느 부분이 같은지 표시해 두십시오.
  3. 거래처 담당자 연락처를 어떻게 받아 경쟁업체로 소개했는지, 관련 메일·메신저·통화 기록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4. 그 일로 실제 빠져나간 거래나 줄어든 매출이 있다면 금액과 시점을 정리해 손해를 숫자로 만들어 두십시오.
  5. 자료가 모이면 회사 소재지 관할 경찰서나 고소의 달인을 통해 업무상배임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업무상배임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기간상 문제는 없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개로, 회사는 그 직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넘어간 거래로 생긴 손해액을 계산해 청구하시면 됩니다. 또한 넘긴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도 함께 검토할 수 있고, 경쟁사가 이를 알고 받았다면 경쟁사도 함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단순 부업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거래처와 기획안을 경쟁업체에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정황이 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카톡 글과 기획안 비교, 손해 입증 자료가 사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모아 두신 자료는 큰 힘이 되니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고소 가능성을 더 분명하게 판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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