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09|읽기 5분|조회 0

500만원 받아야 하는데 채권압류 실익이 있나요?

재산 없는 채무자라도 재취업 급여가 있으면 채권압류 실익이 있습니다. 500만원 대여금 회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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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인 A에게 빌려준 500만원 채권압류 실익이 있을까요?

2년 전쯤 가깝게 지내던 지인 A에게 급하다고 해서 5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계좌로 이체했고 이체내역도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세 달 안에 갚는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전화는 거의 안 받고, 카톡을 보내면 읽고도 답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얼마 전 어렵게 통화가 됐는데 "지금 직장도 그만둔 상태라 당장은 못 준다"고만 하더군요. 알아보니 A 명의로 된 집이나 차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못 받는 건 아닌가 걱정됩니다.

주변에서는 재산이 없으면 소송을 해도 압류할 게 없어서 돈만 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A가 최근 다른 회사에 다시 취직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채권압류를 하는 게 실익이 있을까요? 변호사 비용까지 생각하면 아예 포기하는 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2년 전 지인 A에게 500만원을 빌려주고 이체내역까지 남아 있는데도 한 푼도 못 받고 계신 상황이군요. 재산이 없어 보여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A가 최근 다시 취직했다면, 그 급여를 대상으로 한 급여채권 압류는 실익이 있습니다. 500만원 정도 금액이라면 비용 대비 회수 가능성도 충분히 따져볼 만합니다. 다만 압류를 하려면 먼저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서류)을 확보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경우 민법 제598조에 따라 대여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를 받기 위해 소송을 거쳐 판결을 받으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대여 사실)과 변제기가 지났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둘째, 압류할 대상 채권(=급여, 예금 등)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급여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월급의 2분의 1까지 압류가 가능하므로, 취직한 직장만 확인되면 매달 꾸준히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분명합니다. 질문자님은 500만원을 계좌로 이체했고 이체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실무에서 대여금 소송은 이 이체내역이 가장 기본이 되는 증거입니다. 여기에 "두세 달 안에 갚겠다"던 카톡, 최근 통화에서 "당장은 못 준다"고 한 내용까지 있으면 빌린 돈이라는 점과 갚지 않고 있다는 점이 함께 입증됩니다.

불리한 점은, A 명의의 집이나 차가 없어 압류할 부동산·자동차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에서 포기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재취업한 급여채권이 있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대법원도 장래에 계속 발생하는 급여채권을 압류 대상으로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압류·추심명령을 받아두면 매달 들어오는 월급에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500만원 이체내역, "갚겠다"는 카톡, "못 준다"던 통화 녹음이나 통화내역을 날짜순으로 캡처해 정리하십시오. 카톡은 삭제되기 전에 반드시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2. 금액이 500만원이므로, 소송보다 먼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빠르고 비용이 적습니다. A가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3. A가 이의하거나 다툴 경우에는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3,000만원 이하라 소액사건심판 절차로 비교적 간단히 진행됩니다.
  4. 집행권원을 받으면 A가 재취업한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급여채권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십시오.
  5. 소멸시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2년 전부터 변제기가 지났다면 서둘러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시효를 중단시켜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급여 외에 A의 예금계좌가 확인되면 예금채권도 함께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숨기는 정황이 있다면 판결 후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으로 A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단순히 못 갚는 것을 넘어 처음부터 갚을 뜻 없이 속여 빌린 정황이 드러나면 사기죄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채무불이행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짚어드립니다.

■ 마무리

재산이 없어 보여도 재취업한 급여가 있으면 압류 실익은 충분합니다.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하고, 취업한 회사의 급여채권을 압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회수 방법입니다. 지금 포기하지 마시고 이체내역과 대화 기록을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회수 가능성과 비용을 더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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