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소장 양식, 받지 못한 퇴직금 소송으로 받아내는 법
퇴직금 소장 양식부터 평균임금 계산, 증거 확보, 지급명령·소송 절차와 소멸시효까지 법무법인 다빈치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 "회사를 그만뒀는데 두 달이 지나도 퇴직금을 안 줘요. 소장을 직접 써서 소송하려는데, 퇴직금 소장 양식은 어디서 구하나요?"
변호사: "양식부터 급하게 찾으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양식보다 '얼마를 어떻게 계산해서 청구하느냐'가 소송의 승패를 가릅니다. 먼저 재직 기간과 평균임금부터 확인해 볼게요."
퇴직금 소장 양식을 검색해 이 글까지 오셨다면, 아마 정당하게 일하고도 마지막 돈을 받지 못해 마음이 상하신 상황일 겁니다. 받지 못한 퇴직금을 소송으로 받아내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바로 소장 양식인데, 양식 자체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안을 어떻게 채우느냐입니다. 이 글은 임금·퇴직금 사건을 다수 진행해 온 법무법인 다빈치가 소장 작성부터 소송 절차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퇴직금 소장이란? — 개념부터 쉽게
퇴직금 소장이란, 퇴직한 근로자가 사용자(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기 위해 제출하는 첫 번째 서류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받을 퇴직금이 얼마인데, 회사가 안 줬으니 법원이 주라고 판결해 달라"는 요구를 담은 문서입니다. 소장에는 누가(원고·피고), 얼마를(청구금액), 왜 받아야 하는지(청구원인)를 적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 "다음 달에 주겠다"고 미뤄도 법적으로는 퇴직일부터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정말 많은 의뢰인을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소장만 잘 쓰면 되나요?"입니다. 소장은 시작일 뿐이고, 재직 기간과 평균임금을 정확히 계산해 청구금액을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숫자가 틀리면 그만큼 못 받습니다.
2. 법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을까? — 조문과 처벌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즉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같은 법 제44조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형사처벌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 못 하는 죄)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혼동하는 분이 많은데, 돈을 직접 받아내려면 민사 소송(퇴직금 청구의 소)이 필요합니다.
3. 언제 성립하고, 언제 성립하지 않을까? — 요건과 경계선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다음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소장의 청구원인은 결국 이 요건들을 증거로 채우는 작업입니다.
| 요건 | 쉬운 설명 | 예시 |
|---|---|---|
| 근로자일 것 |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사람 |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도 요건 충족 시 포함 |
| 계속근로 1년 이상 | 한 회사에서 1년 넘게 끊김 없이 근무 | 2023.1.2 입사 → 2024.1.2 이후 퇴직 |
| 주 15시간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주 3일 하루 6시간(주 18시간) 근무 |
| 퇴직할 것 | 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 근로관계 종료 | 자진 퇴사도 포함 |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경계선은 근로자성과 계속근로기간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으니 퇴직금 없다"고 회사가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고 고정급을 받았는지로 판단합니다. 형식이 프리랜서라도 실질이 근로자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나,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둔 경우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다고 해서 퇴직금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일한 사실만 증명되면 됩니다.
4.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 대표 판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은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프리랜서"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어도 실제 근무 형태가 종속적이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은 퇴직금을 미리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에 대해, 그런 약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었다"는 회사 주장에 지레 포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약정은 무효이므로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사건과 달리 민사 소송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원고가 재직 사실과 임금 액수를 증거로 보여 줘야 합니다. 증거가 부실하면 분명히 일했는데도 금액을 깎여 인정받는 일이 생깁니다.
5. 처벌 수위와 함께 쓸 수 있는 구제수단

퇴직금을 받아내는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아래 수단을 조합합니다.
| 구분 | 고용노동부 진정 | 민사 소송(지급명령·소장) |
|---|---|---|
| 목적 | 회사 압박, 체불 확인, 형사처벌 | 집행권원 확보, 강제집행 |
| 비용 | 무료 | 인지·송달료(금액에 비례) |
| 기간 | 통상 1~3개월 | 지급명령 1~2개월, 소송 4~8개월 |
| 강제집행 | 불가(체불확인서만) | 가능(판결·지급명령 확정 시) |
| 지연이자 | 연 20%(퇴직 후 미지급분) | 소송 시 연 12%, 판결 후 가산 |
실무에서는 고용노동부 진정을 먼저 넣고, 그래도 안 주면 민사 소송으로 넘어가는 순서를 많이 씁니다. 진정 단계에서 발급받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는 나중에 소송이나 소액체당금(대지급금) 신청에서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회사가 도산해 돈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소송과 별도로 가압류를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6. 무엇이 증거가 되고, 어떻게 남겨야 할까?
소장을 아무리 잘 써도 증거가 없으면 금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말 많은 사건에서, 억울한 사실관계는 분명한데 급여 자료가 부족해 청구금액이 깎이는 경우를 봅니다.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하나씩 챙기세요.
| 입증 대상 | 필요한 증거 | 확보 요령·유의점 |
|---|---|---|
| 근로 사실·기간 |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내역, 재직증명서 | 입사일·퇴사일이 드러나야 함 |
| 임금 액수 |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 최근 3개월치가 평균임금 계산의 기준 |
| 근로자성 | 업무 지시 카톡, 출퇴근 기록, 조직도 | 프리랜서 다툼 시 결정적 |
| 퇴직 사실 | 사직서, 해고통지, 퇴직 관련 문자 | 퇴직일 확정이 중요 |
| 미지급 사실 | "다음 달 주겠다"는 대화 캡처 | 회사가 지급 약속한 기록도 유리 |
여기서 실무 팁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급여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와 통장 내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다면 입금 대신 근무 사실을 보여 주는 다른 자료(동료 진술, 업무 기록)를 모으세요. 셋째, 퇴직 전에 회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을 때 미리 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퇴직 후에는 회사가 자료 제공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타인의 자료를 당사자 모르게 빼내는 등 부당한 방법은 피해야 하고, 본인의 근로 기록 위주로 모으시기 바랍니다.
7.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아래 순서로 움직이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소액(3천만원 이하)이면 간편한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절차를 우선 고려합니다.
| 단계 | 내용 | 유의점 |
|---|---|---|
| 1. 금액 계산 | 재직기간 × 30일분 평균임금 | 3개월 급여·상여 포함해 정확히 |
| 2. 증거 정리 | 계약서·명세서·통장·대화 | 퇴직 전 확보가 유리 |
| 3. 노동부 진정(선택)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접수 | 체불확인서 발급 가능 |
| 4. 지급명령·소장 접수 | 피고 주소지 또는 근무지 관할 법원 | 전자소송 가능, 양식은 법원 제공 |
| 5. 심리·변론 | 지급명령은 서류심사, 소송은 변론기일 | 지급명령 이의 시 소송으로 전환 |
| 6. 판결·확정 | 승소 시 집행권원 확보 | 지연이자 함께 청구 |
| 7. 강제집행 | 급여·예금·부동산 압류 | 사전 가압류로 재산 보전 |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와 법원 민원실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의 '청구취지'란에는 받을 금액과 지연이자를, '청구원인'란에는 입사일·퇴사일·급여·미지급 경위를 적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유리하지만, 회사가 다툴 것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장을 내는 편이 빠를 수 있습니다.
8. 상담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 (FAQ)
Q. 소장 양식은 어디서 구하고, 꼭 변호사를 써야 하나요?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와 법원 민원실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고 쟁점이 단순하면 직접 진행도 가능하지만, 근로자성 다툼이나 평균임금 계산이 복잡하면 변호사 도움이 안전합니다.
Q.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3년이 지나면 민사로 청구하기 어려우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Q.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었다는데, 못 받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퇴직금을 월급에 미리 나눠 주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1년 2개월 일했는데 퇴직금이 나오나요?
나옵니다. 1년 이상이면 근무한 전체 기간에 비례해 지급됩니다. 1년 2개월이면 약 1.17년분으로 계산됩니다.
Q. 회사가 돈이 없다고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을 받아 회사 예금·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고, 재산이 없으면 대지급금(국가가 일부 대신 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 빼돌림이 우려되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해 두세요.
9. 마무리 —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퇴직금 소장 양식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양식 자체는 법원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지만 진짜 승부는 재직기간과 평균임금을 정확히 계산해 청구금액을 적는 데 있다는 것, 소멸시효 3년을 놓치지 말 것, 그리고 노동부 진정과 민사 소송을 상황에 맞게 조합할 것.
정당하게 일하고도 마지막 돈을 못 받는 일은 생각보다 흔하지만, 법은 분명히 근로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증거를 제대로 갖추고 기한만 지키면 받지 못한 퇴직금은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근로자성 판단과 금액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점검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본 글은 현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