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28|읽기 5분|조회 0

변호사 없이 혼자 고소장 작성해 접수해도 되나요?

변호사 없이 혼자 고소장을 써서 접수해도 되는지, 중고거래 사기 사례로 절차와 증거 준비법을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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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변호사 없이 혼자 고소해도 되나요? 비용이 걱정됩니다.

저는 중고거래로 지인 A에게 노트북을 판다고 해서 지난 3월에 85만 원을 먼저 이체했습니다. 물건을 보내 준다던 날짜가 지나도 소식이 없어서 카톡을 보냈는데, 처음엔 "내일 보낸다"고 답하다가 지금은 카톡을 읽고도 답을 하지 않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요.

이체내역과 "오늘 택배 접수했다"는 거짓말이 담긴 카톡 캡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사기죄로 고소하라고 하는데, 변호사 선임비가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직접 고소장을 써서 경찰서에 내도 되는 건가요? 혼자 하면 수사가 제대로 안 되거나 불리해지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85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라서 꼭 받아내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중고거래로 85만 원을 먼저 이체했는데 물건도 못 받고 카톡도 읽씹당하는 상황이라니,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사 없이 질문자님 혼자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에 접수하셔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고소는 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고, 변호사 선임은 의무가 아닙니다.

혼자 접수했다고 해서 수사가 소홀해지거나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장에 범죄사실을 어떻게 정리하고 증거를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 수사 속도는 달라집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고소권은 형사소송법 제223조가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어디에도 요건으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고소장은 서면으로 내도 되고 경찰에 출석해 말로 진술(=구술고소)해도 됩니다.

이번 사안의 죄명은 사기죄입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기망행위) 재물을 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성립 요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상대가 거짓말로 질문자님을 속였을 것. 둘째, 그 속임수에 넘어가 돈을 보냈을 것. 셋째,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을 것(편취 고의)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분명합니다. 85만 원을 먼저 이체한 이체내역이 있고, "오늘 택배 접수했다"는 거짓말이 담긴 카톡 캡처까지 가지고 계십니다. 실제로 접수한 적이 없다면 이 한 줄이 처음부터 보낼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후 카톡을 읽고도 답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 정황은 돈만 받고 연락을 끊은 것으로 보기 쉽게 만듭니다.

불리하게 볼 여지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경찰 단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반박이 "보내려 했는데 사정이 생겼다, 돈은 갚겠다"는 주장입니다. 이러면 단순 채무불이행(=민사상 빚 문제)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안 갚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속였다는 점을 자료로 메워야 합니다. 대법원도 돈을 받을 당시에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를 기준으로 사기 고의를 판단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카톡 대화 전체를 날짜가 보이게 캡처하고, 상대가 메시지를 읽은 흔적과 거래 글, 상대 계좌번호·연락처를 함께 저장하세요. 상대가 대화를 지울 수 있으니 원본을 백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85만 원 이체내역을 은행 앱이나 거래내역서로 출력하세요.
  3. 위 자료를 바탕으로 "누가, 언제, 어떻게 속였고, 얼마를 보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은 고소장을 작성하세요. 경찰청이나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고소장 서식이 있습니다.
  4. 상대 주소지 또는 질문자님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과 증거를 함께 제출하세요. 접수 후 고소인 조사를 받고 수사가 진행됩니다.
  5.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라 당장 급하지는 않지만, 상대가 계좌를 정리하거나 잠적하기 전에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85만 원 정도라면 지급명령 신청이 비용이 적게 들고 빠릅니다.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압류까지 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배상명령을 통해 형사 재판 안에서 돈을 돌려받을 길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형사와 민사를 함께 걸어 둘 때 상대가 합의에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마무리

변호사 없이 혼자 고소하셔도 됩니다. 핵심은 선임 여부가 아니라 이체내역과 거짓말 카톡을 얼마나 잘 정리해 내느냐입니다. 85만 원 꼭 받아내실 수 있도록 증거부터 차분히 모아 보세요. 고소장 작성이 막막하시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방향을 훨씬 명확하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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