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백서2026.10.17|읽기 10분|조회 1

용역대금 청구소송 완벽 정리 — 못 받은 돈 받아내는 법

못 받은 용역대금, 어떻게 받아낼까요? 계약·완성 입증부터 지급명령·소송·가압류·강제집행까지 법무법인 다빈치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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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일 다 끝냈는데 상대 회사가 용역비를 안 줘요. 계약서는 있는데, 소송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 "계약서가 있으면 출발이 좋습니다. 다만 용역대금 청구소송은 '일을 제대로 다 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몇 가지부터 여쭤볼게요."

용역대금 청구소송은 일을 다 해 주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사업자와 프리랜서가 가장 자주 찾는 민사소송입니다. 분명히 약속한 일을 끝냈는데 상대가 이런저런 핑계로 돈을 미루면,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라 속이 타들어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글은 대금 미지급 사건을 다수 진행해 온 법무법인 다빈치가 용역대금을 실제로 받아내는 과정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용역대금 청구소송이란? — 개념부터 쉽게

용역대금 청구소송이란, 노무·서비스·용역을 제공한 사람이 그 대가로 받기로 한 돈(용역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소를 제기해 상대방에게 지급을 명령해 달라고 구하는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일을 해 줬으니 약속한 돈을 달라"고 법원을 통해 요구하는 것입니다. 용역계약은 민법상 도급(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또는 위임(사무 처리를 맡기는 계약)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인테리어·IT 개발·디자인·컨설팅·청소·경비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일한 대가를 못 받은 상황이면 모두 이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상담을 해 보면 "형사 고소로 돈을 받을 수 없느냐"고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안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입니다. 처음부터 돈을 줄 생각이 없으면서 일을 시킨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용역대금 회수는 민사소송으로 풀어야 합니다.

2. 법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을까? — 조문과 처벌

용역대금 청구의 뿌리는 민법의 도급·위임 조항과 채무불이행 조항입니다. 형사처벌 규정이 아니라 금전 지급 의무를 정한 민사 조문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5조 제1항(보수의 지급시기)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에 더해 대금 지급이 늦어지면 민법 제397조·제379조에 따라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붙고,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높은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또한 거래 상대가 상인이거나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라면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용역대금 청구는 형벌이 아니라 "원금 + 이자"를 받아내는 구조입니다.

3. 언제 성립하고, 언제 성립하지 않을까? — 요건과 경계선

용역대금 청구가 인정되려면 아래 요건이 증거로 채워져야 합니다. 핵심은 "계약이 있었고, 일을 했으며, 대금 지급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요건쉬운 설명예시
용역계약의 존재일을 해 주기로 한 합의. 구두 계약도 유효계약서, 발주서, 카톡 합의
용역의 제공·완성약속한 일을 실제로 수행함납품 완료, 검수 확인, 작업 사진
대금 약정얼마를 받기로 했는지 정해짐"총 2천만 원", 단가표
지급 시기 도래완성·인도 후 또는 약정일 경과"납품 후 30일 내" 조항 도과
미지급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함5천만 원 중 2천만 원만 입금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은 일을 제대로 완성했는가입니다. 상대방은 흔히 "작업에 하자가 있다", "요청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대금을 깎거나 거부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계약서만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결과물이 약정대로 완성·인도되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반대로 성립이 어려운 경우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을 전혀 시작하지 않았거나, 중대한 하자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또는 애초에 "무상으로 해 주겠다"고 한 사정이 드러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전부 받아낼 수 있다고 편들어 드리면 상담은 편하지만, 완성 여부가 불확실하면 기성고(=실제로 진행된 비율)만큼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솔직히 알려 드립니다.

4.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 대표 판례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은 도급계약에서 일이 중도에 중단된 경우, 이미 완성된 부분이 발주자에게 이익이 되고 그 부분만으로 가치가 있다면 수급인은 기성고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용역이 100% 완성되지 못했더라도 진행된 만큼은 받을 수 있다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6011 판결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을 뿐, 그것을 이유로 보수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하자가 있으니 한 푼도 못 준다"는 상대방 주장에 위축되는 분이 많은데, 하자가 있어도 대금 전액 거부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판례입니다.

5. 처벌 수위와 함께 쓸 수 있는 구제수단

상황 이미지

용역대금 청구는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 회수 절차이므로, "어떤 절차로 돈을 받느냐"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금액과 다툼의 정도에 따라 아래 수단을 조합합니다.

구분지급명령(독촉절차)용역대금 청구소송
성격서류만으로 빠르게 집행권원 확보변론·증거조사를 거친 정식 재판
적합한 경우상대가 다툴 여지가 적을 때완성·하자 등 다툼이 예상될 때
인지·기간인지 저렴, 1~2개월인지 높음, 통상 4~10개월
상대 대응 시이의하면 자동으로 소송 전환처음부터 재판으로 진행
소액(3천만 원 이하)가능소액사건 간이절차, 이행권고결정 가능

본안 소송과 함께 쓸 수 있는 수단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첫째,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가압류(상대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보전처분)를 걸어 두면, 승소 후 상대가 재산을 빼돌려 회수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승소 확정 후에도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통장·부동산·매출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실제 돈을 뽑아냅니다. 셋째, 공사·건설 용역이라면 민법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설정청구권이나 유치권 등 추가 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6. 무엇이 증거가 되고, 어떻게 남겨야 할까?

정말 많은 의뢰인을 상담하면서 느끼는 것은, 돈을 떼인 사실은 분명한데 용역을 완성했다는 증거의 형태가 부족해서 다투기 어려워지는 사건이 많다는 점입니다.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입증 대상필요한 증거확보 요령·유의점
계약 체결계약서, 발주서, 견적서없으면 합의 내용이 담긴 카톡·이메일로 대체
대금 액수단가표, 견적서, 세금계산서추가 작업분은 별도 합의 기록 확보
용역 완성납품확인서, 검수서, 작업 사진·영상단계별로 날짜가 드러나게 기록
인도 사실인수증, 메일 송부 내역, 배송 기록상대가 수령했음이 드러나야 함
미지급·독촉통장 거래내역, 내용증명, 독촉 문자"곧 주겠다"는 상대 답변도 좋은 증거

실무 팁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구두 계약도 소송이 됩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업무를 지시하고 결과물을 주고받은 카톡·이메일이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합니다. 둘째, 상대의 자백성 발언을 보존하세요. "다음 달에 입금할게요", "미안한데 조금만 기다려 줘요" 같은 문자는 채무를 인정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셋째, 작업 과정을 날짜와 함께 남기세요. 완성 여부가 다투어질 때, 단계별 작업 사진과 중간 보고 메일이 기성고 비율을 입증하는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7.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단계내용유의점
1. 증거 정리·내용증명계약·완성·미지급 자료 정리, 지급 촉구내용증명은 시효 관련 증거로도 유용
2. 보전처분(선택)상대 재산에 가압류 신청재산 은닉 우려 시 소 제기 전 검토
3. 지급명령 또는 소 제기다툼 적으면 지급명령, 크면 소송관할·인지·송달료 확인
4. 변론·증거조사답변서 공방, 서증·증인·감정하자 다툼 시 감정이 변수
5. 판결·확정선고 후 2주 내 항소 가능확정 시 집행권원 확보
6. 강제집행통장·부동산·채권 압류 및 추심상대 재산 사전 파악이 관건

상담을 해 보면 "판결만 받으면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줄" 아시는 분이 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은 돈을 받을 '권리'를 확정해 줄 뿐이고, 실제 회수는 강제집행이라는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소송 전 단계부터 상대의 재산(부동산, 거래처 매출채권, 예금 등)을 파악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8. 상담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 (FAQ)

Q. 계약서가 없는데 용역대금 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구두 계약도 유효하므로, 업무 지시와 결과물을 주고받은 카톡·이메일·녹취 등으로 계약의 존재와 대금 약정을 입증하면 됩니다.

Q. 상대가 "하자가 있다"며 돈을 안 줍니다. 못 받나요?

대부분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면 상대는 하자보수비 상당액만 공제·상계할 수 있을 뿐, 그것을 이유로 대금 전부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Q. 일을 절반만 하고 중단됐는데 그 부분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진행된 부분이 상대에게 이익이 된다면 기성고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간 작업물과 진행 내역을 잘 남겨 두세요.

Q. 소송으로 받으면 이자도 붙나요?

붙습니다.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는 법정이율(민사 5%, 상사 6%)의 지연손해금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연 12%가 가산됩니다.

Q. 돈을 떼인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소송할 수 있나요?

시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제조·수선 등 도급 관련 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니, 시간이 지났다면 서둘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9. 마무리 —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용역대금 청구소송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카톡·이메일로 계약과 완성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 하자나 중도 중단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몫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리고 판결 전에 가압류로 상대 재산을 묶어 회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억울함, 그리고 당장의 자금 압박까지 겹치면 정말 막막하실 겁니다. 하지만 증거를 제대로 갖추고 절차의 순서를 지키면, 떼인 용역대금은 이자까지 더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완성 여부와 시효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점검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본 글은 현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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