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17|읽기 5분|조회 1

공시송달로는 지급명령이 안 된다던데 정말인가요?

주소를 몰라 지급명령이 안 될 때, 대여금 청구소송과 공시송달로 끝까지 판결받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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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시송달로는 지급명령이 안 된다던데 맞나요?

저는 작년 3월에 지인 A에게 3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도 받았고 변제기는 작년 12월 말이었는데, 올해 들어 한 푼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카톡을 보내면 읽고도 답을 안 하고, 전화는 아예 받지 않습니다. 소송은 돈도 시간도 많이 든다고 해서 비용이 적게 드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A가 두 달 전쯤 살던 집에서 나가버려서 지금 어디 사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로 서류를 보내도 받을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법원 민원실에 물어보니 "상대방이 서류를 못 받으면 공시송달로 처리하면 되는데,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지급명령을 못 쓰는 건가요? 그냥 포기해야 하나 너무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지인 A에게 빌려준 3천만 원을 변제기가 지나도록 받지 못하고, 상대방이 이사까지 가버려 지급명령을 쓸 수 있을지 막막하신 상황이시군요. 돈도 못 받는데 어디 사는지조차 모르니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원실에서 들으신 설명이 맞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 서류 송달이 안 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독촉절차)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돈을 포기하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지급명령 대신 일반 민사소송(대여금 청구)으로 가면 공시송달로 끝까지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이 바뀔 뿐 받아낼 길은 열려 있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6조 제2항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사건을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급명령 단계에서는 공시송달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이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건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째,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서류를 실제로 받아야(=송달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둘째,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를 안 하면 그대로 확정되는 제도라, 서류를 못 받은 사람에게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붙여 전달된 것으로 보는 방법)로 확정시키면 너무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작년 3월 3천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까지 받으셨고, 변제기는 작년 12월 말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유리합니다. 차용증이 있고 변제기가 지났으니 대여금 청구의 핵심 증거와 요건이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차용증 없이 다투는 사건이 대부분인데, 질문자님은 그 고비를 이미 넘긴 셈입니다.

불리한 점은 상대방 A가 두 달 전 살던 집에서 나가 현재 주소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는 지급명령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사건이 소송으로 넘어가거나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대여금 청구소송으로 가시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대법원도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면 소송을 진행해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차용증, 3천만 원 이체내역, 변제기(작년 12월 말)가 적힌 카톡, 읽고도 답을 안 한 대화 내용을 전부 캡처해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카톡은 백업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지급명령 대신 처음부터 대여금 청구소송(민사)을 준비하세요. 소장에 차용 경위와 변제기를 적고 위 증거를 붙이면 됩니다.
  3. 소 제기 후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에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실조회·보정명령을 신청하고, 그래도 주소를 못 찾으면 공시송달을 신청하세요.
  4.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아직 여유는 있으나, 상대방이 주소를 또 옮기거나 재산을 뺄 수 있으니 미루지 마세요.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과 함께 A 명의의 부동산·예금·급여 등에 가압류를 걸어두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속였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사기죄(형사)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변제기가 지나 못 갚는 것(=채무불이행)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 마무리

지급명령은 주소를 모르면 쓸 수 없지만, 대여금 청구소송은 공시송달로 끝까지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과 이체내역이 있으니 포기하실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가압류까지 묶어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세워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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