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공탁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가압류 끝난 뒤 회수 방법은?
가압류 담보공탁금은 소송이 끝나도 자동 반환되지 않습니다. 담보취소 결정과 공탁금 회수청구 두 단계로 돌려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가압류 담보공탁금 2,000만원, 언제 어떻게 돌려받나요?
저는 지인 A에게 받을 돈 때문에 작년 3월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그때 법원에서 담보로 2,000만원을 공탁하라고 해서 공탁소에 돈을 맡겼습니다. 그 뒤에 본안 소송(대여금 청구)을 진행했고, 올해 1월에 제가 전부 승소해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가압류는 아직 그대로 걸려 있고, 공탁한 2,000만원도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소송이 끝났으니 당연히 바로 찾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공탁소에 물어보니 그냥은 안 된다고만 하더라고요. 승소까지 했는데 제 돈을 왜 아직도 못 찾는지 답답합니다. 이 담보공탁금은 언제, 어떤 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의 동의가 꼭 있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가압류 담보로 2,000만원을 공탁하시고 본안에서 전부 승소까지 하셨는데 그 돈을 아직 못 찾고 계셔서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담보공탁금은 소송이 끝났다고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원의 담보취소 결정을 받은 뒤에 공탁소에서 회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본안에서 전부 승소해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담보취소 사유가 명백해서 회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담보공탁은 가압류가 잘못되었을 때 상대방(A)이 입을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맡겨 두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 손해 걱정이 없어졌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해 줘야 돈이 풀립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는 담보취소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담보할 사유가 없어진 때(=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길 일이 없어진 경우), 둘째, 담보권리자(A)가 동의한 때, 셋째, 소송이 완결된 뒤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상대방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때입니다. 셋 중 하나만 충족하면 담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작년 3월 가압류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하셨고, 본안 대여금 청구에서 올해 1월 전부 승소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점이 가장 유리한 부분입니다. 전부 승소 확정판결은 가압류가 정당했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A가 가압류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실무에서 전부 승소한 사안은 '담보할 사유가 없어진 때'로 보아 담보취소가 비교적 쉽게 인정됩니다.
불리하거나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A의 동의가 없으면 법원은 보통 A에게 '일정 기간 안에 손해배상 청구 등 권리를 행사하라'고 최고(=알려서 재촉하는 통지)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A가 아무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 담보취소를 해 줍니다. 그래서 A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본안에서 승소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담보사유가 소멸한 것으로 보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먼저 가압류를 해제(취하)하실지 결정하세요. 승소했으니 이제 본압류·강제집행으로 넘어가면서 가압류를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가 남아 있어도 담보취소 신청은 가능합니다.
-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던 그 법원(가압류를 낸 법원)에 담보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전부 승소 확정판결문과 확정증명원, 공탁서 사본을 함께 내시면 됩니다.
- A의 동의서를 받을 수 있으면 함께 내세요. 동의서와 즉시항고권 포기서가 있으면 절차가 훨씬 빠르게 끝납니다. 동의를 못 받으면 법원의 권리행사 최고 절차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 담보취소 결정이 나고 확정되면, 그 결정문을 가지고 공탁소에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세요. 그래야 비로소 2,000만원이 질문자님께 지급됩니다.
-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으니 결정 확정 후 지체 없이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방치하면 시효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승소 확정판결을 받으셨으니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진행해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절차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보공탁금 회수와 채권 회수는 별개의 절차이니, 둘을 같이 챙기셔야 손해가 없습니다.
■ 마무리
담보공탁금은 자동 반환이 아니라 담보취소 결정과 공탁금 회수청구라는 두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전부 승소 확정판결이 있으니 회수 가능성은 높습니다. 확정판결문과 공탁서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가장 빠른 회수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