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12|읽기 5분|조회 0

불송치 이의신청하면 오히려 불리해지지 않나요?

불송치 이의신청하면 더 불리해질까 걱정되시나요?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기한과 작성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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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 불송치 결정 받았는데 이의신청하면 더 불리해질까요?

저는 지인 A에게 3,200만 원을 빌려줬다가 못 받아서 지난봄에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 전에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돈 빌릴 때 A가 "다음 달에 상가 보증금 들어오면 바로 갚겠다"고 카톡으로 했던 말이 있고, 이체내역도 다 있는데 경찰은 단순 돈 문제라고 본 것 같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려고 알아보니, 주변에서 "괜히 이의신청했다가 검찰이 더 자세히 보고 또 혐의없음 나오면 그 다음엔 아예 못 뒤집는다", "오히려 상대방한테 유리한 자료만 더 쌓인다"고 겁을 줍니다. 신청 기한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마음이 급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정말 저한테 불리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하는 게 맞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3,200만 원을 빌려줬다가 못 받아 사기죄로 고소하셨는데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가 나와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더 불리해질까 봐 망설이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불리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안심하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이의신청은 사건을 검찰로 넘겨 다시 판단받게 하는 절차일 뿐,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니, 기한 안에 신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동의하지 못할 때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야 하고, 검사가 다시 판단합니다. 신청했다는 이유로 질문자님에게 어떤 벌이나 불이익을 주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성립하려면 첫째 돈을 빌릴 때 이미 갚을 뜻이나 능력이 없었을 것(=처음부터 속일 의도), 둘째 그 거짓말에 속아 돈을 건넸을 것(=기망과 착오), 셋째 재산상 손해가 생겼을 것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빌릴 당시"의 사정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A가 "다음 달에 상가 보증금 들어오면 바로 갚겠다"고 카톡으로 한 말과 3,200만 원 이체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그 상가 보증금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A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있었다면, 빌릴 당시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본 이유는 이 사안을 단순 채무불이행(=돈을 못 갚은 민사 문제)으로 판단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무에서 보면 돈을 빌려줬다 못 받은 사건은 "처음부터 속였다"는 점을 못 밝히면 사기가 아니라 단순 빚 문제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서에는 빌릴 당시 A의 경제 사정과 거짓말 정황을 집중해서 적으셔야 합니다. 대법원도 돈을 갚지 못한 결과만으로 사기죄를 인정할 수는 없고, 빌릴 때 기망의 의도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불송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기한에 유의하세요. 이의신청에는 법에 정해진 제척기간이 없지만, 시간을 끌면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니 통지서를 받고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이의신청서는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관서(담당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경찰이 놓친 부분과 추가로 봐야 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3. A의 카톡 대화와 3,200만 원 이체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캡처·출력해 두세요. 대화는 앞뒤 맥락까지 통째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4. A가 비슷한 시기에 다른 사람에게도 돈을 빌렸는지, 상가 보증금이 실제 있었는지 등 빌릴 당시 사정을 보여 줄 추가 자료를 찾아 함께 내세요.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이의신청과 별도로, 3,200만 원 자체를 돌려받는 민사 절차를 함께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비교적 빠르고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A에게 재산이 있다면 처분을 막기 위해 가압류를 먼저 걸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원칙 10년)가 지나지 않도록 민사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이의신청은 신청했다고 불리해지는 제도가 아니며, 지금 안 하면 불송치가 그대로 확정됩니다. 빌릴 당시 A의 거짓말과 경제 사정을 집중해 신청서를 쓰고, 민사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든든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카톡·이체내역·통지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뒤집을 여지가 있는지 더 정확히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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