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12|읽기 5분|조회 0

갭투자 권유받고 2000만원 넣었는데 유사수신인가요 사기인가요?

확정 수익 약속받고 갭투자에 2000만원 넣었다 연락 두절. 유사수신과 사기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방법과 회수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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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갭투자 투자금 2000만원, 유사수신인지 사기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3월경 지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에게 "소액으로 아파트 갭투자를 할 수 있다, 전세를 끼고 매수하면 1년 안에 원금에 20% 수익을 붙여 돌려준다"는 말을 듣고 2000만원을 보냈습니다. 계약서는 "투자확인서"라는 A4 한 장짜리를 받았고, 거기에 월 1.5% 확정 수익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두 달은 카톡으로 "수익금 입금됐습니다" 하면서 30만원씩 두 번 들어왔는데, 그 뒤로는 "물건 명의 이전이 지연된다"는 말만 반복하더니 지금은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저 말고도 여러 명에게 같은 방식으로 돈을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는 받지 않고, 사무실이라던 ○○시 주소도 가 보니 공유오피스였습니다. 이거 유사수신인가요 사기인가요? 2000만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월 1.5% 확정 수익을 약속받고 2000만원을 넣으셨는데 두 달 만에 연락이 끊긴 상황, 돈도 돈이지만 여러 명에게 같은 방식으로 모았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어 많이 불안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사안은 사기죄 고소와 유사수신행위 신고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보장 + 확정 수익"을 내세워 돈을 모은 정황이 확인되면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시에 애초에 갚을 능력·의사 없이 돈만 받아 챙긴 것이라면 형법상 사기죄도 함께 문제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음으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기망하여) 재물을 받으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속이는 행위가 있었을 것, 둘째 그로 인해 피해자가 착각해 돈을 건넸을 것, 셋째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피해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부터 말씀드립니다. "월 1.5% 확정 수익"이 적힌 투자확인서가 있고, 처음 두 달간 30만원씩 들어온 입금내역, 그리고 "저 말고도 여러 명에게 같은 방식으로 돈을 모았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과 확정 수익을 약속했다는 유사수신의 핵심 징표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확정 수익"이라는 문구가 서면에 남아 있을 때 수사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경찰 단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반박이 "투자는 원래 손실이 날 수 있고, 명의 이전이 지연됐을 뿐 떼먹을 생각은 없었다"는 변명입니다. 즉 단순 투자 실패인지, 처음부터 속인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받을 당시 이미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사무실이라던 ○○시 주소가 공유오피스였던 점, 카톡을 읽고도 답하지 않는 점, 전화를 받지 않는 점이 여기에 도움이 됩니다. 대법원도 투자금 명목이라도 받을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나 투자 손실만으로는 사기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투자확인서 원본, 2000만원 이체내역, 30만원씩 두 번 들어온 입금내역, "수익금 입금됐습니다"·"명의 이전이 지연된다"는 카톡을 모두 캡처해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카톡은 대화 전체를 파일로 백업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본 다른 사람들과 연락이 닿으면 피해 사실을 모아 함께 고소하세요. 피해자가 여럿일수록 유사수신·조직적 사기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3. 주소지 또는 범행지 관할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사기 고소장과 유사수신 신고를 함께 접수하세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도 유사수신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상대방 명의 재산이 남아 있는지 확인되면 민사 소송 전에 가압류부터 신청하세요.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묶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5.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기한에 쫓기지는 않지만 상대가 재산을 정리하기 전에 빨리 움직이실수록 회수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도로 2000만원 반환을 위한 민사 절차를 함께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다툼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해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고, 상대가 다툴 것 같으면 대여금·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가면 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확정 수익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모은 정황이 있어 유사수신 신고와 사기 고소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핵심은 "받을 당시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증거로 보여 주고, 재산을 서둘러 가압류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투자확인서와 입금내역, 카톡이 남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다퉈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고소와 회수 전략을 함께 세워 드릴 수 있으니, 너무 혼자 끌어안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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