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비를 상대방에게 다 받을 수 있나요?
승소해도 변호사비 전액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 일부만 돌려받는 구조와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수임료 전부를 상대방한테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지인 A에게 공사대금 3,200만 원을 못 받아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갔더니 착수금 330만 원에 성공보수까지 합치면 대략 6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상대방이 명백히 잘못한 건데 제가 왜 이 돈까지 부담해야 하나 싶어서 억울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소송비용은 진 쪽이 낸다'는 글이 있던데, 그러면 제가 이기면 변호사비 600만 원도 상대방이 다 물어주는 건가요? 아니면 재판 받으면서 낸 인지대, 송달료 같은 것만 받는 건가요? 성공보수까지 전부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일부만 받는 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괜히 돈만 더 쓰고 못 받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지인 A에게 공사대금 3,200만 원을 못 받아 소송을 준비하시면서 변호사비까지 떠안을까 봐 걱정이 많으시군요. 억울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승소하셔도 변호사비 600만 원 전부를 상대방에게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소송비용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질문자님이 실제로 낸 금액 그대로가 아니라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일부만 돌려받으시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진 쪽이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대, 송달료 같은 실제 비용은 패소한 상대방이 물게 됩니다.
문제는 변호사 보수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는 변호사 보수도 소송비용에 넣도록 하면서, 그 금액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이 바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입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는 질문자님이 실제 낸 돈이 아니라 규칙상 한도입니다. 둘째, 그 한도는 소송에서 이긴 금액(=승소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셋째, 일부만 이기면 이긴 비율만큼만 받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공사대금 3,200만 원을 청구하실 예정이고, 변호사비로 착수금 330만 원에 성공보수까지 6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들으셨습니다.
유리한 점은, 전부 승소하시면 변호사 보수 중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돌려받으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가 3,200만 원 구간이면 규칙상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대략 300만 원 안팎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인지대와 송달료까지 더하면 실제 부담이 꽤 줄어듭니다.
불리한 점은, 질문자님이 낸 600만 원 전액이 아니라 그 절반 정도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기면 변호사비 다 받는 줄 알았다"며 놀라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또 일부만 이기시면 그 비율만큼만 받으시게 됩니다. 대법원도 소송비용에 넣는 변호사 보수는 당사자가 약정한 금액이 아니라 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소장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청구를 반드시 넣으십시오. 판결 주문에 이 문구가 들어가야 나중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보수 약정서, 세금계산서, 실제 이체내역을 보관하십시오. 비용을 확정할 때 "실제로 지급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 인지대·송달료 납부 영수증도 따로 모아 두십시오.
-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십시오. 이 결정이 나와야 구체적 금액이 정해지고, 그걸로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짧은 편이라 미루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다툴 뜻이 약해 보이면 소송 대신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해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상대방 재산이 빠져나갈 염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걸어 두시는 것이 받아내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 마무리
승소해도 변호사비 전액이 아니라 규칙상 한도 안에서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장에 소송비용 부담 청구를 넣고,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억울한 사정이 분명해 보이니 너무 걱정 마시고, 약정서와 이체내역 같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받으실 수 있는 금액과 전략을 더 정확히 안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