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21|읽기 5분|조회 0

틱톡에서 익명으로 욕한 댓글도 모욕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틱톡 익명 계정의 욕설 댓글도 모욕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공연성·특정성 요건과 증거 확보, 6개월 고소기간을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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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틱톡에서 익명 계정이 단 욕설 댓글,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제가 취미로 춤 영상을 틱톡에 올리는데, 2주 전쯤 올린 영상에 익명 계정 하나가 계속 욕설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런 ○○가 춤이냐 역겹다", "관종 ○○" 이런 식으로 두 영상에 걸쳐 5개 정도 댓글을 남겼어요. 제 영상 조회수가 3천 회 정도 되고 댓글창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댓글을 본 다른 구독자분들이 "저 사람 왜 저래요" 하고 캡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수치스럽고 화가 나서 그 계정을 바로 캡처해 뒀는데, 그쪽은 프로필이 익명이고 이름도 모릅니다.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고소가 되는 건지, 그냥 욕 한 번 한 것도 처벌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괜히 저만 피곤해지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틱톡 영상에 익명 계정이 욕설 댓글을 여러 개 달아 많이 속상하고 수치스러우셨을 것입니다. 상대가 누군지 몰라 고소가 될지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사안은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익명이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통신사·플랫폼을 통해 가입자 정보를 추적하기 때문에, 지금 누군지 몰라도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연히(=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립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특정성(=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함)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경멸의 뜻을 담은 표현, 즉 모욕적인 언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이나 가벼운 비판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욕설이라면 모욕에 해당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먼저 유리한 점입니다. 댓글이 조회수 3천 회의 영상, 그것도 누구나 볼 수 있는 댓글창에 달렸습니다. 공연성 요건이 분명히 충족됩니다. 다른 구독자분들이 "저 사람 왜 저래요" 하며 캡처까지 보내주셨다는 점은, 제3자가 실제로 그 글을 봤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제3자가 봤다는 정황이 있을 때 수사가 훨씬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표현도 "관종 ○○", "역겹다" 등 단순 비판을 넘어 경멸의 뜻을 담은 욕설입니다. 모욕적 언사 요건도 충족된다고 봅니다.

불리한 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특정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명을 쓰지 않는 계정이라면, 상대가 "저 계정 주인이 질문자님인 줄 몰랐다"고 반박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춤 영상으로 구독자들이 질문자님을 알아보는 상태라면 특정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도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도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댓글 5개를 전부 캡처하되, 댓글 내용·작성 계정·작성 날짜·영상 주소(URL)가 한 화면에 나오도록 보존하세요. 계정만 캡처한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2. 구독자분들이 보내준 캡처와 "저 사람 왜 저래요"라는 대화 내용도 함께 저장해 두세요. 제3자가 봤다는 증거입니다.
  3.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모욕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요즘은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4. 상대가 익명이라면 고소장에 계정 정보와 영상 주소를 적어 "가입자 정보 확인 요청"을 함께 기재하세요. 수사기관이 플랫폼·통신사에 자료를 요청해 신원을 특정합니다.
  5. 기한을 꼭 지키세요.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되는 죄)여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모욕으로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형사 처벌이 나오면 민사에서도 훨씬 유리해집니다. 또한 플랫폼 신고 기능으로 해당 댓글과 계정을 먼저 삭제·차단해 피해 확산을 막는 것도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 마무리

익명 계정이어도 추적이 되므로 모욕죄 고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친고죄라 6개월 고소기간을 놓치면 안 되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상담을 해 보면 증거 캡처를 계정만 찍고 날짜·주소를 빠뜨리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캡처와 구독자 대화 내용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특정성·공연성을 더 탄탄하게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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