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에서 익명으로 욕한 댓글도 모욕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틱톡 익명 계정의 욕설 댓글도 모욕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공연성·특정성 요건과 증거 확보, 6개월 고소기간을 짚어드립니다.
질문
틱톡에서 익명 계정이 단 욕설 댓글,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제가 취미로 춤 영상을 틱톡에 올리는데, 2주 전쯤 올린 영상에 익명 계정 하나가 계속 욕설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런 ○○가 춤이냐 역겹다", "관종 ○○" 이런 식으로 두 영상에 걸쳐 5개 정도 댓글을 남겼어요. 제 영상 조회수가 3천 회 정도 되고 댓글창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댓글을 본 다른 구독자분들이 "저 사람 왜 저래요" 하고 캡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수치스럽고 화가 나서 그 계정을 바로 캡처해 뒀는데, 그쪽은 프로필이 익명이고 이름도 모릅니다.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고소가 되는 건지, 그냥 욕 한 번 한 것도 처벌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괜히 저만 피곤해지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틱톡 영상에 익명 계정이 욕설 댓글을 여러 개 달아 많이 속상하고 수치스러우셨을 것입니다. 상대가 누군지 몰라 고소가 될지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사안은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익명이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통신사·플랫폼을 통해 가입자 정보를 추적하기 때문에, 지금 누군지 몰라도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연히(=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립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특정성(=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함)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경멸의 뜻을 담은 표현, 즉 모욕적인 언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이나 가벼운 비판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욕설이라면 모욕에 해당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먼저 유리한 점입니다. 댓글이 조회수 3천 회의 영상, 그것도 누구나 볼 수 있는 댓글창에 달렸습니다. 공연성 요건이 분명히 충족됩니다. 다른 구독자분들이 "저 사람 왜 저래요" 하며 캡처까지 보내주셨다는 점은, 제3자가 실제로 그 글을 봤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제3자가 봤다는 정황이 있을 때 수사가 훨씬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표현도 "관종 ○○", "역겹다" 등 단순 비판을 넘어 경멸의 뜻을 담은 욕설입니다. 모욕적 언사 요건도 충족된다고 봅니다.
불리한 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특정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명을 쓰지 않는 계정이라면, 상대가 "저 계정 주인이 질문자님인 줄 몰랐다"고 반박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춤 영상으로 구독자들이 질문자님을 알아보는 상태라면 특정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도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도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댓글 5개를 전부 캡처하되, 댓글 내용·작성 계정·작성 날짜·영상 주소(URL)가 한 화면에 나오도록 보존하세요. 계정만 캡처한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 구독자분들이 보내준 캡처와 "저 사람 왜 저래요"라는 대화 내용도 함께 저장해 두세요. 제3자가 봤다는 증거입니다.
-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모욕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요즘은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 상대가 익명이라면 고소장에 계정 정보와 영상 주소를 적어 "가입자 정보 확인 요청"을 함께 기재하세요. 수사기관이 플랫폼·통신사에 자료를 요청해 신원을 특정합니다.
- 기한을 꼭 지키세요.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되는 죄)여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모욕으로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형사 처벌이 나오면 민사에서도 훨씬 유리해집니다. 또한 플랫폼 신고 기능으로 해당 댓글과 계정을 먼저 삭제·차단해 피해 확산을 막는 것도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 마무리
익명 계정이어도 추적이 되므로 모욕죄 고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친고죄라 6개월 고소기간을 놓치면 안 되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상담을 해 보면 증거 캡처를 계정만 찍고 날짜·주소를 빠뜨리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캡처와 구독자 대화 내용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특정성·공연성을 더 탄탄하게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