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21|읽기 5분|조회 0

재건축조합 임원이 조합비 30만원 쓴 것도 업무상횡령인가요?

조합비 30만원을 개인 식사·주유에 쓴 임원, 소액이라도 업무상횡령 성립 가능성과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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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건축조합 임원이 조합비 30만원 쓴 것도 업무상횡령인가요?

저는 ○○시의 한 재건축조합 조합원입니다. 지난달 조합 결산자료를 보다가 이상한 지출을 발견했습니다. 조합 임원 한 명(지인 B)이 조합 통장에서 30만원을 빼서 본인 개인 식사비와 주유비로 썼더라고요. 영수증은 붙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가족이랑 간 식당, 개인 차량 주유였습니다.

B에게 물어봤더니 "조합 일 하느라 쓴 거다, 활동비 개념이다"라고만 하고 총회 의결이나 규약 근거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금액이 30만원이라 작긴 한데, 이게 반복되면 더 큰 돈이 샐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 정도 금액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가 되나요? 아니면 너무 소액이라 처벌이 안 되나요? 조합원들끼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재건축조합 임원이 조합비 30만원을 개인 식사비와 주유비로 쓴 것이 업무상횡령이 되는지, 소액이라 처벌이 안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되어 글 올리셨군요. 조합 돈이 새는 걸 지켜보는 심정, 충분히 이해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액이 30만원으로 작더라도, 조합 돈을 개인 용도에 쓴 것이 맞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금액의 많고 적음이 성립 여부를 가르지 않습니다. 다만 "조합 업무를 위해 쓴 정당한 지출이냐"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개인 용도였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단순횡령(제355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무겁게 다룹니다. 조합 임원처럼 남의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돈을 빼돌리면 업무상횡령이 적용됩니다.

성립 요건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첫째, 임원이 조합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을 것. 둘째, 그 재산을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썼을 것(불법영득의사=내 것으로 삼으려는 뜻). 셋째, 조합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도였을 것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서 적어 주신 사실 중 유리한 점이 분명합니다. 영수증 내용이 "가족과 간 식당", "개인 차량 주유"로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조합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개인·가족 지출이 서류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뒷받침하기 좋습니다. 게다가 B가 "활동비 개념"이라면서도 총회 의결이나 규약 근거를 보여주지 못한 점은 결정적입니다.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B가 "조합 일 하느라 쓴 활동비"라고 주장하는 이상, 경찰 단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반박이 바로 이 "업무 관련 지출" 주장입니다. 실무에서 조합 횡령 사건을 다수 진행해 보면, 규약에 활동비·업무추진비 근거가 있는지, 총회에서 승인된 예산 항목인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도 조합 임원이 적법한 절차 없이 조합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이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결산자료와 문제의 영수증(식당·주유 내역)을 원본 그대로 사진·스캔으로 확보하고, 조합 통장 거래내역도 함께 모아 두십시오.
  2. B가 "활동비 개념이다"라고 한 답변, 규약 근거를 못 보여준 정황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십시오. 문자나 녹음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
  3. 조합 규약과 총회 회의록을 확보해, 활동비·업무추진비 항목이 의결된 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근거가 없다는 점 자체가 증거입니다.
  4.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횡령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재건축 인허가청)에 조합 운영 비리로 진정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5. 업무상횡령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기한에 쫓길 상황은 아니지만,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지금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고소와 별도로, 조합이 입은 손해를 돌려받는 민사 절차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조합 명의로 B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 다수가 뜻을 모아 임원 해임 총회를 소집하거나, 정비사업 관할 관청에 운영 실태 점검을 요청하는 행정적 대응도 병행하면 효과가 큽니다.

■ 마무리

30만원도 조합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면 업무상횡령이 될 수 있고, 금액이 작다고 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개인 용도였다"는 점과 "규약·총회 근거가 없다"는 점을 자료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한 발 앞서 움직이시면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산자료와 영수증, 규약을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고소 가능성을 더 정확히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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